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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개념과 구청 부서별 구분

산재예방정책과-4065  ·  2012.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청과 같이 여러 부서가 있는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판단할 때,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통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근로형태·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보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운용에 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된 출장소·지점 등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위 조직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장 단위 해석 #구청 부서 사업장 #출장소 지점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065  ·  2012. 07. 30.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2012.7.30.) 문서에 따른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개념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단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대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출장소·사업소·지점 등이 있더라도, 업무처리 능력이나 조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완결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직근 상위 조직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부문은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구청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구청 건물 내 부서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청소행정과 등 특정 부서가 근로 형태·노무관리·업무 운영 측면에서 명백히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더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단위 원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범위는 해석을 통해 정해짐
  • 사업장 개념의 장소적 기준: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동일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취지
  • 사업장 독립성 판단 요소: 근로의 양태, 노무관리의 구분, 업무처리 능력 및 조직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하나 또는 여러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취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부서별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부서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특정 부서가 근로형태·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회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보면서,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동일 장소는 하나의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양태·노무관리 등의 구분과 법의 적정한 운용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부서가 독자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에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 부서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서 분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 형태와 인사·노무체계의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동일 장소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분리 취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출장소나 지점이 다른 곳에 있어도 모기관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장소적으로 분산된 출장소·사업소·지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해당 조직의 업무처리 능력과 독립성이 부족해 하나의 완결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실질적인 독립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모기관과 통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에서는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되, 출장소·사업소·지점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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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개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기구)과 일괄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30. 산재예방정책과-4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