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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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기구)과 일괄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