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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자발적 운동 중 부상과 산재발생보고 의무

산재예방정책과-231  ·  201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상을 공상처리만 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의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식시간 중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상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재해가 아니므로,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시간 산재 #자발적 운동 부상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재보고 의무 #공상처리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1  ·  2012. 01. 17.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2012. 1. 17.)에 따른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산업재해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니고 통상적인 작업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회사 주도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운동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문제 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위 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휴식시간 자발적 운동 중 발생한 부상을 회사에서 공상처리만 하고 별도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하는 것 등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관서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로 발생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 행정상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법에서 정한 보고의무 등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가능
사례 Q&A
1. 휴식시간에 자발적으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도 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식시간을 이용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2012.1.17.) 회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산업재해 정의를 근거로, 자발적 운동은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회사 휴게시간 운동 중 부상을 공상처리만 하면 산재보고 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질의 사안과 같이 휴식시간 자발적 운동 중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상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공상처리만 하고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회신은 해당 부상이 법 제2조상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뒤, 보고 의무는 산업재해 발생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부상 등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고,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업무 관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나 자발적 사유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를 전제로, 자발적 운동은 업무와 관련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산업재해 불인정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관련성과 지배·관리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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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 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7. 산재예방정책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