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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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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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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