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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일용근로자 범위 해석

국민신문고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나, 이때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즉 1일 단위 고용 또는 근로일에 따른 일당 형식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근로형태인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개별 근로계약·고용형태·임금 기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 #일용근로자 정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 유사 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3. 1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2012. 3. 12.)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인 일용근로자에 관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1일 단위 고용 또는 근로일 기준 일당 임금 지급 근로자” 정의를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신규 일용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고용형태(1일 단위 고용 여부), 임금 지급 기준(일당 여부) 등을 종합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1일 단위로 채용되거나 근로일별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인 건설 일용근로자에 포함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고용형태인 경우에는 교육대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주요 이수 대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하위 규정: 건설현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 지급 기준 등을 종합해 교육대상 근로자를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일용근로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주된 이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범위에 해당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3. 12.) 회신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을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고, 그 일용근로자 정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1일 단위 고용·일당 임금 지급 근로자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일용직이 아닌가요?
답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따라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신규 일용근로자’ 대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를 인용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형태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도 근로기간·근로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봐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단순 직종명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고용형태(1일 단위 고용 여부), 임금 지급 기준(일당 형식 여부) 등을 종합해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신 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3. 12.) 회신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식적 직함보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상의 일용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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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일용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 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