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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 부담 주체와 안전관리비 처리

국민신문고  ·  2012.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그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때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사용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 사업주는 교육장소·장비·자료 제공 등으로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비·출장비·수당의 구체 금액은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고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부담 주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도급인 수급인 교육 의무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5.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5.2.)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제로 실시할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즉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 그 자체의 실시 의무가 아니라 지원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도급인·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비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전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 비용의 항목은 교육비, 출장비,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출장비·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의 부담 수준 및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은 현장의 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용역·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실시하고, 도급인은 장소·자료 제공 등으로 지원하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 가능하되 지급 기준은 이동거리·시간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위 지도·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 수급인 사업주가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의미함을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5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관련: 교육비·출장비·수당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협의체 규정: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은 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원도급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사용하는 수급인(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있고, 원도급사는 교육장소·장비·자료 제공 등 지도·지원을 하는 역할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자 교육 의무는 수급인 사업주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업 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비와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비, 출장비,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되, 수당은 교육시간 임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구체 금액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은 교육비·출장비·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당 상한(교육시간 임금 한도) 및 이동거리·소요시간 고려,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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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ㆍ 출장비 ㆍ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ㆍ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