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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산업위생기사 실무경력 인정기준

국민신문고  ·  201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의 1년 이상 실무경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되며, 실내 공기질 측정·작업환경측정·석면조사와 환경 분야 대행업체 재직 경력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의 1년 이상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자격 취득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실내 공기질·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 대행업체 재직 경력은 이에 해당하는 실무로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위생기사 실무경력 #보건관리자 경력 인정 #작업환경측정 경력 #실내 공기질 경력 인정 여부 #대기 수질 환경업체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6. 27.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2012. 6. 27.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란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수행한 경력으로 한정되며,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통상 해당 실무경력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해요인 관리에 관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분야 대행업체 재직 경력은 일반적인 환경 측정·환경 관리 업무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에서 요구하는 ‘해당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산업위생기사 자격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산업위생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하며, 단순한 환경 분야(실내 공기질·대기·수질 등) 대행업체의 일반 환경 측정·관리 경력만으로는 해당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당시 규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하위규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인력기준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과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실무경력을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제도: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산업보건, 산업위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
  •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산업보건·산업위생 영역의 주요 실무로 규정
  • 환경 관련 법령 체계: 실내 공기질·대기·수질 등은 주로 환경 분야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산업위생과는 구별되는 영역으로 취급
사례 Q&A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에서 산업위생기사 실무경력은 어떤 업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위생기사의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 보건관리자 업무,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해당 실무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내 공기질·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 대행업체 경력도 산업위생기사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 대행업체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 상 해당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명시하여 환경 분야 경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위생기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한 이후의 경력을 해당 실무경력으로 설명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자격 취득 후의 산업보건·산업위생 관련 실무가 인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답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한 이후 …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해당 실무경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시점을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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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 실무의 범위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 측정, 작업 환경 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후 보건관리자, 작업 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27.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