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정기안전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 가능 여부 해석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관리감독자를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동일 시간·내용으로 함께 교육하는 방식으로 법정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정기안전교육을 사무직 및 그 외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어, 관리감독자를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에 단순 포함해 동일 내용·시간으로만 교육하는 방식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법정시간(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이수한다면 별도의 분리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8의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2012.11.2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의2에서는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그 외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각 대상별로 상이한 교육시간·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대상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에 단순 포함시켜 동일한 교육시간과 내용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은, 정기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 실시 방법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는 정기교육의 시간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일정 시간(예: 매월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총합이 법정 교육시간(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완전히 분리된 교육을 다시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하여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나, 관리감독자 대상의 별도 교육내용과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를 정기교육 일정에 나누어 배치하여 연간 법정시간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구분된 교육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법정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하는 방식을 허용
사례 Q&A
1. 정기안전교육 시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정기안전교육은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구분해 각각 다른 시간·내용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감독자를 일반 근로자 교육에 단순 포함해 동일 내용만 듣게 하는 방식으로는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가 대상별 교육시간·내용을 구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대상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나누어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시간을 분할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 교육도 매월 일정 시간씩 나누어 실시하되 연간 법정 교육시간(16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일괄 교육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를 근거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 총합이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동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어떻게 구분해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대상·내용·시간이 구분되도록 운영하셔야 하며, 동일 일정 안에서 병행하더라도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별도 교육내용과 총 연간 시간(16시간 이상)이 확보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가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구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도 대상자 구분 없는 통합 교육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분할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과 별표8의 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 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 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2.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