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발코니 무상 확장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2019.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무상 확장형으로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 발코니 도면과 확장 도면을 모두 제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적용 시 발코니면적 중 법령상 제외 대상은 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발코니 확장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2019. 06. 10.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2019.6.10.)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전체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 후 공급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해당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문은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령·지침상 제외대상은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전용면적에서 발코니 제외 후 면적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발코니 확장설계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세대가 무상 확장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이는 산정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주택 분양ㆍ공급 시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동일하게 제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전용면적 기준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85㎡(일부 지역 100㎡)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임을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용면적 제외 및 별도 규정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발코니 면적 산정 시 1.5미터 초과 부분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근거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 발코니 확장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발코니 무상 확장 아파트 공급 시 주거전용면적 기준 포함 여부는?
답변
전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하여 공급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공동주택 발코니 업무처리 지침의 적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판정 시 발코니면적은 제외됩니다.
2. 무상 확장 발코니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무상 확장 발코니라도 법령 및 지침상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고가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되어도 주거전용면적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장 방식이나 비용 유무와 무관하게 면적 산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는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발코니면적을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주택공급을 사업목적으로 2013.11.29. 설립된 법인으로

  - 2015.1.19.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000호로 사업승인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 2로트 외 5필지(◇◇동 429-5 외 일원)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 자문대상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사주인 ☆☆건설(주)(특수관계 해당)가 쟁점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임

 ○ 쟁점아파트는 총 756세대로서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2015년 분양공고하였고, 분양 공고 후 전 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에 준공되어 입주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다고 공고하였으며, 발코니를 부분적 또는 어떠한 방식이든 시공하지 않음과 발코니는 일괄적으로 확장하여 확장된 주택만을 공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공고하였고

  - 이러한 분양방법은 수분양자들이 발코니의 확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는 분양방법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일부 아파트에 적용되어 분양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을 수분양자들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양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당초 기본설계로 발코니가 있는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구조변경으로 발코니 확장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

 ○ 자문대상법인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전 세대에 무상확장 확약서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파트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급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05-400) >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대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 >

1.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2005.12.2.)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준공주택 포함)의 발코니 및 노대 등의 설계기준 및 구조변경 절차를 정하여 탈법 및 불법적인 발코니 구조변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발코니 설계 및 설치기준

 가. 발코니 바닥면적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단,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 사업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함

3.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가. 일반사항

  2) 공사계약 체결등

   가) 사업주체의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개별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시공․하자보증 하기로 공사계약서 등(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을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 간이화단 등

   가)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발코니 구조변경 시 바닥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함

   나) 같은 규칙 제2조제2항 본문의 내부선은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외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함

   다) 같은 규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외벽면적은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행정처리

  1)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상인 경우

   ①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발코니 구조변경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명시)하고, 이를 사업승인권자가 검토(협의)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이 경우 입주자 모집을 위한 견본주택 설치 가능

②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의 구조변경

   견본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전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에 의거 처리할 것

   ③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용검사 이전의 구조변경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 내용에 적합한 팜플릿(소책자), 안내문 등을 통하여 입주예정자(계약자 등)가 선택하도록 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6. 10.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발코니 무상 확장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2019.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무상 확장형으로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 발코니 도면과 확장 도면을 모두 제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적용 시 발코니면적 중 법령상 제외 대상은 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발코니 확장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2019. 06. 10.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2019.6.10.)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전체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 후 공급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해당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문은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령·지침상 제외대상은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전용면적에서 발코니 제외 후 면적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발코니 확장설계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세대가 무상 확장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이는 산정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주택 분양ㆍ공급 시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동일하게 제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전용면적 기준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85㎡(일부 지역 100㎡)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임을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용면적 제외 및 별도 규정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발코니 면적 산정 시 1.5미터 초과 부분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근거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 발코니 확장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발코니 무상 확장 아파트 공급 시 주거전용면적 기준 포함 여부는?
답변
전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하여 공급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공동주택 발코니 업무처리 지침의 적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판정 시 발코니면적은 제외됩니다.
2. 무상 확장 발코니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무상 확장 발코니라도 법령 및 지침상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고가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되어도 주거전용면적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장 방식이나 비용 유무와 무관하게 면적 산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는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발코니면적을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주택공급을 사업목적으로 2013.11.29. 설립된 법인으로

  - 2015.1.19.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000호로 사업승인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 2로트 외 5필지(◇◇동 429-5 외 일원)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 자문대상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사주인 ☆☆건설(주)(특수관계 해당)가 쟁점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임

 ○ 쟁점아파트는 총 756세대로서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2015년 분양공고하였고, 분양 공고 후 전 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에 준공되어 입주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다고 공고하였으며, 발코니를 부분적 또는 어떠한 방식이든 시공하지 않음과 발코니는 일괄적으로 확장하여 확장된 주택만을 공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공고하였고

  - 이러한 분양방법은 수분양자들이 발코니의 확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는 분양방법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일부 아파트에 적용되어 분양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을 수분양자들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양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당초 기본설계로 발코니가 있는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구조변경으로 발코니 확장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

 ○ 자문대상법인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전 세대에 무상확장 확약서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파트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급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05-400) >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대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 >

1.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2005.12.2.)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준공주택 포함)의 발코니 및 노대 등의 설계기준 및 구조변경 절차를 정하여 탈법 및 불법적인 발코니 구조변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발코니 설계 및 설치기준

 가. 발코니 바닥면적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단,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 사업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함

3.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가. 일반사항

  2) 공사계약 체결등

   가) 사업주체의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개별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시공․하자보증 하기로 공사계약서 등(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을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 간이화단 등

   가)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발코니 구조변경 시 바닥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함

   나) 같은 규칙 제2조제2항 본문의 내부선은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외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함

   다) 같은 규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외벽면적은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행정처리

  1)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상인 경우

   ①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발코니 구조변경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명시)하고, 이를 사업승인권자가 검토(협의)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이 경우 입주자 모집을 위한 견본주택 설치 가능

②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의 구조변경

   견본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전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에 의거 처리할 것

   ③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용검사 이전의 구조변경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 내용에 적합한 팜플릿(소책자), 안내문 등을 통하여 입주예정자(계약자 등)가 선택하도록 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6. 10.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