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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보수교육이 어떤 요건에서 면제되며, 전문화교육 이수 시 차기 보수교육 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상의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보수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전문화과정 #24시간 전문화교육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2012.11.22.) 유권해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과 전문화교육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 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는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제25조상의 24시간 이상 과정에 해당한다면 해당자는 당해 연도 법정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20시간만 이수한 과정이라면, 이는 고시 제25조에서 정한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수한 과정이 제25조상의 전문화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교육과정 지정 여부, 시간 충족 여부 등)를 확인하여야 하고, 24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수교육 면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2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연도 교육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교육 이수 시점과 직무교육 주기 관계를 기준으로 보수교육 시점을 재산정하며, 전문화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일 전후 3개월이 차기 보수교육 적정 시기가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1)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고시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과정이어야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고, (2) 신규교육 후 2년 이내에 이러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화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후 전후 3개월 내에 다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신규교육·보수교육 등 교육 구분의 근거가 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상의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5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의 종류·내용·시간(24시간 이상) 등 기본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규정: 직무교육의 주기(2년마다 실시) 및 신규교육·보수교육 간의 연계, 차기 보수교육 시기 산정의 기준을 설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상의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요건과 과정 지정 여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에 따라 제25조의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전문화교육 20시간만 이수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문화교육을 20시간만 이수한 경우에는 고시 제25조에서 정한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보수교육 면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이 고시상 전문화과정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와 제25조를 근거로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과정 이수 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하였으므로, 20시간 과정만 이수한 경우에는 규정상 시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됩니다.
3. 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을 신규교육 후 언제까지 받으면 보수교육 시기가 연기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유권해석은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 후 2년 이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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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 교육(20시간)을 수료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 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 교육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전 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2.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