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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 의사·외부인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국민신문고  ·  201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대학 소속 교수·병원 소속 수련의), 병원 소속 정규직·계약직 직원, 용역·파견 등 외부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종·소속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병원업은 같은 법상 적용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수련의, 정규직·계약직 등 병원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학교 소속 교수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 교육 의무가 없으며, 용역 근로자는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인 병원에 교육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학병원 안전보건교육 #수련의 안전보건교육 #병원 근로자 교육 의무 #대학교 소속 교수 산업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12. 27.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2012.12.27.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회신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를 병원, 대학교, 용역업체, 사용사업주(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3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적용 제외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련의 여부, 정규직·계약직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적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면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병원에서 진료하는 교수의 경우, 그 소속 사업주는 병원이 아니라 대학교이고,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 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외부 인력 중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용역업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도 용역업체에게 있고, 병원에는 그 교육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사업주가 되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대학교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소속 수련의,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병원이 사용사업주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병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교 소속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 서비스업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해 교육 의무가 없고, 용역업체 근로자는 그를 고용한 용역업체가 교육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수시·채용 시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법령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교육 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업종·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의 일부 규정, 특히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적용 제외 범위를 규정함.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병원업):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31조 이전부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는 직종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같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제):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도록 정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담시킴.
사례 Q&A
1.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학 소속 교수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대학교 소속 교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교육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제31조 적용 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12.27.) 회신은 대학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 제외 업종임을 전제하고, 대학교 소속 교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학병원 수련의와 병원 정규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회신에서는 병원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병원업으로 분류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련의인지 여부, 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병원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를 교육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2012.12.27. 회신은 병원이 제31조 이전부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수련의,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용역·파견 인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용역업체 근로자는 이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교육 의무를 부담하며, 병원은 이들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의제되므로, 병원이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의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2012.12.27. 회신은 용역 근로자는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인 병원이 각자 교육 의무를 부담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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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나. 병원 소속 수련의 2. 병원 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 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별 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전부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 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7.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