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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일시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필요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질병·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이들에게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권한·시설·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의 질병·휴가 등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리를 반드시 어떻게 지정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고,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자 일시부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직무대리 지정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선임 전기장 직무대리 #안전보건 업무 공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55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2012. 7. 13.) 유권해석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보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들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인 선임 전기장이 질병·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어떤 직급을 직무대리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일시 부재 시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임 전기장 일시 부재 시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상황의 업무수행 방식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관리감독자의 일시 부재 시 업무를 누가, 어떤 범위로 수행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조직·인력 구조,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며, 사업주는 이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 및 기타 지원을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직무로서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일반 원칙: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관리감독자의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방식·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의무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반드시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리를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공백이 없도록 조직·인력 운영을 해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리 체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회신은 관리감독자의 일시적 부재 시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다고 밝히면서, 질병·휴가 등 일시적 부재 시 업무 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부재 중 전기장이나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임 전기장 부재 시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곧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직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에게도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의 일시적 부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일시 부재 시 업무 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전기원 직무대리 지정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 방지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직무를 설명하면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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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A 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 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 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 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 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 전기장일시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 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 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 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 운영 ㆍ조작 ㆍ 성능시험 ㆍ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 인 선임 전기장의 일시부재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ㆍ 장비 ㆍ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3. 산재예방정책과-37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