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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과 병원경영학과 인정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  2012.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에서 정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 전공이 포함되어 보건관리자 자격 학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과 같이 일반적인 보건위생 분야의 학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경영학과는 병원경영, 보건경제, 병원 회계, 보건통계, 건강보험 등 경영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보건위생 관련 학과 #병원경영학과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912  ·  2012. 09. 1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2012. 9. 10.) 유권해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 범위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과 같이 일반적인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병원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은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 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이러한 교육내용과 목적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산업보건·작업환경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보건위생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병원경영학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에서 정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경영학과 졸업만으로는 동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하나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학력·경력·면허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해석 기준: 보건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위해 산업보건·보건위생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보유 여부를 중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병원경영학과 졸업자는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원경영학과는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 보건경제, 회계, 통계, 건강보험 등 경영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학과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보건위생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2012. 9. 10.)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 관련 학과로 한정하고, 병원경영학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건위생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전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 예시로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을 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산업보건·환경위생·건강관리 등 보건위생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과라는 점이며, 이러한 전공이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회신에서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설명하면서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을 예시로 들고,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표현하여 그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3. 병원경영학과 출신이 보건관리자가 되려면 추가로 어떤 자격이나 전공이 필요할까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병원경영학과가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병원경영학과 출신이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한 다른 자격 경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 학력·면허·경력 등으로 여러 유형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병원경영학과 졸업자께서는 별표 6의 다른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회신은 병원경영학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병원경영학과 출신의 보건관리자 취득을 위한 대체 요건이나 다른 조항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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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관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질의의 병원 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 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0. 산재예방정책과-4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