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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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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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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질의의 병원 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 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