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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계속 파업한 경우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1120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뒤 파업 기간 중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임금협약만 갱신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나 요구안 없이 파업을 계속하면 2011.10.14. 이후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2010년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산별노조 지회가 파업 중 단체협약 해지 및 임금협약 갱신이 이루어진 뒤에도 별도의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 경우,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임금협약만 갱신되었다는 사정 및 새로운 요구안 부재만으로 2011.10.14. 이후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불법파업 기준 #단체협약 해지 파업 #임금협약 갱신 쟁의행위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20  ·  2012. 03. 2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3.2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질의가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기간 중 단체협약 해지(2011.6.16.)와 2010년 임금협약 갱신 체결(2011.10.14.)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하는 경우, 2011.10.14.부터 불법파업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 파업의 적법성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여 그 파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을 이유로, 기존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파업이 특정 시점(2011.10.14.) 이후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즉, 이 사안과 같이 단체협약 해지와 임금협약 갱신이 파업 도중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가 단지 협약 해지·갱신 등의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불법 쟁의행위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파업 목적·쟁점·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규정: 쟁의행위는 노사 간 이해가 상반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절차·수단을 갖추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 관련 규정: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을 신청·진행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해당 교섭 대상 분쟁을 전제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효력 관련 규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해지 및 실효에 따라 노사 간 권리·의무 관계와 쟁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법 쟁의행위 판단 기준: 쟁의행위 목적, 절차, 대상 사항 등을 종합하여 위법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사례 Q&A
1.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계속 파업하면 불법파업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회신에 따르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뒤 파업 중 단체협약 해지 및 임금협약 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요구안 부재만을 이유로 특정 시점 이후의 파업을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개시하여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기간 중 임금협약만 갱신되고 단체협약은 해지되어 쟁점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2011.10.14. 이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임금협약은 갱신됐지만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파업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에서, 파업 중 임금협약 갱신과 단체협약 해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종전의 적법한 파업이 그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 목적·쟁점 존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단체협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파업이 불법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파업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 해지·임금협약 갱신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노동조합이 새로운 요구 없이 파업을 계속하면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새로운 요구안 부재만으로 파업이 쟁의행위 요건을 상실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이미 존재하는 노사 분쟁의 쟁점과 파업의 개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시각에서, 단순히 요구가 새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적법한 파업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2011.10.14. 이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쟁의행위의 존부가 새로운 요구 제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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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 3.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 1인으로 감소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함.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답】

1. 귀 질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 하였으나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협약은 갱신 체결 ⁠(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면 2011.10.14. 부터는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돌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기존부터 진행돼온 파업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8. 노사관계법제과-11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