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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시 재해자수 귀속 및 환산재해율 산정

국민신문고  ·  201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그 재해자수는 원청 및 하도급 업체 중 어느 쪽의 재해율(환산재해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S요약

종합건설업체(A)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종합건설업체(B)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주자 서면승낙이 있는 계약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A·B 양측에 재해자수를 반분 합산하게 되며, 단서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면 B에서 발생한 재해도 A의 재해자수에 전부 합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환산재해율 산정 #재해자수 귀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동일업종 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2.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2. 3.,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를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또 다른 종합공사 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 업체(B)의 재해자수와 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한 종합공사 업체(A)와 도급받은 종합공사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별표 규정의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판결이 있을 때에는 책임 있는 업체 쪽 재해자수로 귀속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관해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이 적법하려면 이 단서 요건에 해당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와 같은 A–B 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만약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단서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한 종합공사 업체 A와 도급받은 종합공사 업체 B에 재해자수를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는 것이며, 이는 귀 질의서의 ‘을’ 항목(반분 귀속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해당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주자 서면승낙 계약이 아니라면, 즉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적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청업체 B에서 발생한 재해도 원청업체 A의 재해자수에 합산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재해자수가 B에 별도로 반분 귀속되지 않고 A의 환산재해율 산정에 전부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 업체와 그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도급한 종합공사 업체와 도급받은 종합공사 업체에 각각 반분하여 합산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단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업종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규정
사례 Q&A
1. 종합건설업체가 같은 종합건설업체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했을 때 재해자수는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종합건설업체(A)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종합건설업체(B)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적법한 동일 업종 하도급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B와 그 재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A와 B에 각각 반으로 나누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2. 3.) 회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한 종합공사 업체와 도급받은 종합공사 업체에 재해자수를 반분 합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하도급이면 재해율은 누구에게 산정되나요?
답변
동일 업종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주자 서면승낙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되는 것으로 보이며, B의 재해율에 별도로 반분 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국민신문고 회신은 질의 사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 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 A의 재해자수에 합산된다고 명시하여, 단서 미충족 시에는 재해자수가 원청에게 전부 귀속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3.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공사에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재해자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분 원칙보다 우선하여 책임 있는 업체의 재해율에 집중 귀속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단서를 인용하여,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에 책임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일반적인 반분 합산 규정에 대한 예외로 작용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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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2.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일반 건설 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 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 발생 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갑) 원청 업체(A)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 도급) 공사를 수행하였 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 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
(귀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3.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