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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개월 환산재해율 산정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시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구하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산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연 단위로만 산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활용한 산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려면 3개월간 공사 실적액과 3개월을 대입해 자체적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공식 환산재해율은 연 단위로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3개월 환산재해율 #상시근로자수 산정 #총공사 실적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1. 9.)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매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산정은 연 단위에 한정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으로 추정된 값을 사용하며,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개월)}.
  • 이 산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 질의처럼 3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추정하려면 3개월간의 총공사 실적액을 사용하고, 분모의 12개월 대신 3개월을 대입하여 해당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환산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별로 연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연 단위 환산재해율만을 산정하고 있으며,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3개월 환산재해율은 자체 추정은 가능하나 공식 통계·평가용으로 산정·관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과 산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 적용 산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및 재해율 산정·관리의 법적 근거 일반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3개월 환산재해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식 환산재해율은 연 단위로만 산정되지만, 3개월 환산재해율을 추정하려면 3개월간 총공사 실적액과 노무비율을 곱하고,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3개월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한 뒤 별표 1의 환산재해율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산식은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이며, 3개월 추정을 위해서는 총공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산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3개월 단위 건설업 환산재해율을 공식 인정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연 단위로만 산정하며, 연차공사나 12개월 미만 공사에 대해 별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어, 3개월 환산재해율은 공식 통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이라고 명시하여, 연 단위만 공식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사기간 12개월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산식 자체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하나, 12개월 미만 공사나 3개월 공사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총공사 실적액과, 분모의 12개월 대신 실제 공사월수(예: 3개월)를 넣어 계산하여 기간별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 공식이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3개월 상시근로자수 추정을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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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회답】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년 단위로 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과“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 근로자수=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 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09.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