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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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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년 단위로 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과“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 근로자수=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 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