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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관서와 보고의무자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348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식 주차장에서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 조사의 관할 지방관서는 어디이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는 누구이고, 재해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계식 주차장에서 타 사업장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관할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담당하며, △△빌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사업장이면 B지방관서 관할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재해자 소속 사업주인 ○○ 주식회사에 있고, 조사대상 중대재해라면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빌딩 사업주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그 위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관할 #재해 발생 장소 관할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 #타 사업장 근로자 산재 #기계식 주차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48  ·  2012. 05. 01.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2012. 5. 1.) 회신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시행규칙 제4조 해석을 통해 중대재해 관할,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 및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제시한 것입니다.
  • 1. 관할 지방관서 관련: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 해당 사망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며, 이 때 보고의무자는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즉 ○○ 주식회사 사업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3. 중대재해 발생보고 주체와 생략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에 따라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집무규정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특히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동 사망사고가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면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4.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책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과 같이 재해 근로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인에 해당하더라도, 재해 원인 조사 과정에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상태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5. 종합적으로, 본 회시는 중대재해가 타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장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관할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재해자 소속 사업주가 부담하며, 재해 장소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그 위반 상태에 대하여 행정·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2조: 중대재해 등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담당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관할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1조: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3조 제3항: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대상 재해, 보고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보고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재해 장소와 근로자 소속 중 어디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중대재해 등의 사건 관할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 제22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2012. 5. 1.) 회신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를 근거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가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타 사업장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발생보고 의무는 재해가 난 장소의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자 소속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회신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본래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지만, 재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태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그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회신은 재해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인에 해당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법 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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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 5.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차△△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빌딩 주차관리자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1. 사건의 관할이 A지방 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2. 위사망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발생보고 대상이라면 보고의무자는 ○○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 차관리사업주인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 규정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 데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건의 관할이 B지방 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 차관리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 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망사고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 관리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1. 산재예방정책과-2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