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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 근로자의 봉사료 직접지급과 불법도급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  2012.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음료 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한 대금에 포함된 봉사료를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도급·용역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직접 배분하는 경우, 해당 업체(수급인)를 통하지 않고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불법도급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S요약

식음료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포함된 봉사료를 사업주가 일괄 수령하여 직접고용 근로자와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현금 배분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도급 문제라기보다 임금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도급인의 봉사료 지급 결정 시에는 노무비 증액분이 수급근로자 임금에 반영되도록 수급인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봉사료 임금성 #봉사료 분배 #용역 근로자 봉사료 #도급 근로자 봉사료 #불법도급 판단 #근로기준법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31  ·  2012.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2012.10.30.)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본 회시에 따르면, 고객이 자의에 의해 직접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 상호 간에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금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반면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 안에 봉사료가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식음료 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포함된 봉사료를 회사 수입으로 입금하였다가 직접고용 근로자와 도급·용역 근로자 모두에게 산정 기간 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주가 일괄 수령 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도급·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급인이(원청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급인의 노무비를 증액 조정하고, 증액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업체를 통하지 않고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도급 구조와 임금 지급 주체를 혼선시켜 향후 사용자성 인정이나 불법도급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회시는 수급인과 협의를 통해 증액된 노무비가 수급근로자의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결론적으로, 고객 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이며, 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노무비 증액을 통해 수급인이 임금 항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처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 고객이 자의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은 사용자가 지급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 임금이 아니나,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 안에 일정률·일정금액으로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하고 이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본다는 임금 개념 해석.
  • 도급·용역 관계에서 노무비 구조: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봉사료 등으로 노무비가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여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론.
  • 도급·용역 근로자 보호 취지: 도급 구조에서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성·불법도급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체계상 노무비는 수급인을 통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행정해석.
사례 Q&A
1. 고객이 지불한 대금에 포함된 봉사료를 사업주가 수령해 직원에게 나눠줄 때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포함되고 이를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회시는, 고객이 직접 근로자에게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지만, 고객 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 후 분배하는 봉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면 불법도급 문제가 되는지
답변
행정해석에서는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무비를 증액 조정하고 그 증액분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직접지급 방식은 도급 구조와 임금 지급 주체를 혼선시켜 사용자성·불법도급 논란 소지가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회시는 도급인의 봉사료 지급 결정 시 증액 조정된 노무비를 수급인이 지급하고,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수급인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도급 구조상 임금 지급 주체는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고객이 자율적으로 준 봉사료를 직원들이 나눠 가질 때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고객이 개별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끼리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회시는, 고객이 자의에 의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봉사료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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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2. 10.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식음료사업 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회사수입으로 입금되고 이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도급
ㆍ 용역 근로자 모두에게 산정 기간내에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현금으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업체를 통하지 않고 도급ㆍ용역 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도급의 문제가 생기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봉사료의 경우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안에 봉사료가 일정률(일정금액)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수령하면 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봉사료가 고객의 지불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여지며,
-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수급근로자의 노무비를 증액 조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조정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30. 고용차별개선과-2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