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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이 비영리 재단법인 △△△△에 초등돌봄강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돌봄강사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육청이 초등돌봄강사 운영을 비영리 재단법인 △△△△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법인이 돌봄강사를 고용하고 사용자 실체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돌봄강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는지가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직접 지휘·명령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위탁법인이 독자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는 구조라면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며,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실態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초등돌봄강사 #돌봄교실 위탁 #불법파견 기준 #파견법 적용 여부 #교육청 위탁사업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13  ·  2012. 08.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2. 8. 22.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돌봄강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영리 재단법인 △△△△가 파견사업주 등으로서 사업주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만약 사업주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초등학교장이나 교육청 등 사용사업주 측이 돌봄강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어, △△△△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당해 고용관계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때 교육청과 △△△△ 사이 계약의 명칭·형식(위탁, 도급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 사용사업주 등(교육청, 학교)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및 징계권이 파견관계 인정 여부의 주요 기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질의된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은 아직 사업계획 준비단계로 실제 운영방식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 초등돌봄강사를 고용한 후, 그 돌봄강사가 각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교육청 등)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여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초등돌봄강사가 학교장·교사·교육청의 지휘·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비영리 재단법인 △△△△로부터만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위 관계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사용자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가 파견 여부 판단의 핵심이라는 취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또한 위탁운영계획서나 계약서의 명칭, 조항 내용만으로 파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탁사업이 운영되는 방식, 현장에서의 근로지휘 체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부 징표만을 근거로 파견 또는 도급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각 학교장이 교육청의 돌봄강사 위탁사업과 별개로 개별 학교 단독 위탁운영 방식을 택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교육청이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돌봄강사 운영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초등돌봄강사에게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변경, 계약종료 절차 등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 원칙: 파견사업주 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우선 판단하고, 실체가 없으면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파견 여부 판단 시 계약의 명칭·형식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① 파견사업주의 실체, ②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인정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규정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주요 판단요소: 지휘·명령권 관련하여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을 핵심 기준으로 삼도록 정함
사례 Q&A
1. 초등돌봄강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때 불법파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초등돌봄강사 위탁 운영에서 불법파견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돌봄강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돌봄강사가 실제로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초등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작업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징계권을 행사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 소지가 있고, 반대로 위탁법인만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회신은 「파견법」 제2조제1호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파견 여부는 ① 파견사업주의 사업주 실체 유무와 ②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배치·변경, 업무지시·감독, 휴가·병가 관리 및 징계권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학교장·교육청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에서 학교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법 위반인가요?
답변
교육청이 비영리법인에 초등돌봄강사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돌봄강사가 각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될 수 있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 역할에 머물고 실제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는 위탁법인이 전담한다면 파견으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회신에서는, △△△△가 돌봄강사를 고용하고 돌봄강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교육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파견관계로서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돌봄강사가 학교장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여,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다른 형태로 전환할 때 돌봄강사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또는 학교장이 별도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초등돌봄강사에게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고용승계나 계약종료,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회신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을 폐지·전환하거나 학교장이 별도로 돌봄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위법성 판단은 교육청이 사업목적과 관련 법령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초등돌봄강사에게 부당한 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 변경 시에도 근로자 보호와 정당한 절차 준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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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2. 8. 2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교육청이 비영리 재단법인 △△△△에 초등돌봄강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등

【회답】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 그러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2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강사 운영업무를 비영리법인 △△△△에 위탁하여 지도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임인 △△△△에서는 돌봄강사 채용, 노무관리권 등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돌봄강사를 운영하는 경우의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 초등돌봄강사 운영 위탁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계획 준비단계로 보이며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볼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에서는 초등돌봄강사를 고용하고 그 초등돌봄강사는 돌봄강사를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교육청 등)의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받아 돌봄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되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 만약 초등돌봄강사가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교육청 등)의 지휘ㆍ명령을 받지 않고 △△△△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위탁운영계획서나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며 몇몇 징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학교장이 ○○교육청의 돌봄강사 위탁사업과는 별개로 학교 단독으로 돌봄사업을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사업목적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 초등돌봄강사의 운영형태를 전환하면서 초등돌봄강사에게 부당한 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2. 고용차별개선과-19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