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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업체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급식업체에서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함에도, 원청과 하청의 사내하도급 운영이 어떤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시정조치(직접고용 등)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급식업체에서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가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청이 파견허가 없이 파견역무를 제공받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단체급식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음식조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2년 제한 #무허가파견 제재 #파견법 위반 사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2.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2012. 8. 31.)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동 유권해석에서는 먼저 불법파견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의 파견(제42조 위반), 파견대상업무 위반(제5조), 파견기간 위반(제6조), 무허가파견(제7조), 영업정지 기간 중 파견(제12조 위반), 쟁의행위 대체근로 파견(제16조 위반)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단체급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형식상으로는 사내하도급 계약 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나, 원청인 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하청 소속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통제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가 형식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파견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내하도급 구조에 대하여, 하청 소속으로 운영되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청의 직접고용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상업무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휘·명령 구조와 허가·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파견업무 범위를 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여 총 파견기간을 일정 기간(예: 2년)으로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규정하여 무허가 파견사업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영업정지 기간 중 파견금지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의 영업정지 기간 파견을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의행위 대체근로 파견금지를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파견을 금지
사례 Q&A
1. 단체급식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급식업체에서 형식은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원청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지휘·통제하여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파견허가 없이 파견역무를 제공받거나 총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회신은 단체급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무허가파견 또는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음식조리 종사자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데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원청이 총 파견기간 제한 등 파견법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여전히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음식조리 종사자 업무의 파견대상 포함 여부와 별도로, 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 위반), 파견기간 2년 초과(제6조 위반) 등 법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본다고 회신하며, 이로 인해 단체급식업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급식업체 사내하도급 운영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파견이나 파견기간 위반 등 불법파견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원청의 직접고용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회신은 대규모 단체급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불법파견 시 원청에게 직접고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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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회답】

불법파견이란 1공중위생ㆍ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제42조) 2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3파견기간(제6조) 위반 4무허가파견(제7조) 5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6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ㆍ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ㆍ조리보조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 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31. 고용차별개선과-2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