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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청소 하도급의 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기준

고용차별개선과-2269  ·  201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공장에서 원청·하청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혼재하여 근무하고, 공장 시설은 원청 소유이며, 원청은 관리·영업만 담당하고 생산은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장·불법도급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청소 업무를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혼재근무, 시설 무상 사용, 관리·영업과 생산의 분리와 같은 요소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파견 또는 위장·불법도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와 원청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제조업 하도급 #혼재근무 판단 #파견법 위반 여부 #근로자파견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69  ·  2012. 10. 1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2012.10.11.)에서 제조업체의 생산·청소 하도급과 관련한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먼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급인, 위임인 등)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도급계약, 위탁계약 등)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하며, ①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휘·명령권 관련해서는 특히 ① 작업배치·변경에 대한 결정권, ②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이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혼재근무는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지는 않으나, 혼재근무 상황에서는 하청 근로자도 원청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하청이 공장 내 시설 일체를 원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가 하청업체의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한 자기책임과 부담이 부족하다는 방향의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기계 등의 무상공급이 필요한지·정당한지, 분실·훼손 시 누가 변상하는지, 업무 완료 후 반납 여부 및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파견·도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관리·영업 부분은 원청이 수행하고, 생산만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적법도급인지 위장·불법도급·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 여부 판단의 기본 정의 규정을 둔다.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조직·설비·인사·노무관리 등)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지휘·명령 관련 요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근태관리권·징계권 등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여부를 근로자파견 판단의 핵심 징표로 제시한다.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설비·기자재 관련 요소): 기계·설비·기자재를 누가 소유·관리하고, 그 사용·반납·훼손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이 수급인의 자기책임과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규정한다.
사례 Q&A
1. 원청·하청 근로자가 공장에서 혼재근무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혼재근무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혼재근무 상황에서는 하청 근로자도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누가 작업배치·업무지시·근태관리·징계권을 행사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회신에서 혼재근무란 같은 장소에서 원청·하청 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혼재근무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아니나, 그 경우 원청의 지시·감독 가능성이 크므로 개별 사정을 검토해 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장 시설은 원청 소유이고 하청은 인력만 제공하면 위장도급이나 근로자파견인가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 내 시설을 원청이 소유하고 하청이 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인력만 제공하는 구조는 하청의 설비에 대한 자기책임과 부담이 부족한 방향의 부정적 징표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장도급 또는 근로자파견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는 하청이 공장 내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기계 무상공급의 필요성과 정당성, 분실·훼손 시 변상 주체, 반납 여부 및 절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관리·영업은 원청이 하고 생산만 전부 하도급을 주면 적법도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회신에 따르면 관리·영업을 원청이 담당하고 생산만 하도급을 주는 사실만으로는 적법도급인지, 근로자파견 또는 위장·불법도급인지 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하청이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실제 지휘·명령권과 근태·징계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는 관리·영업 부분을 원청이 수행하고 생산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 등의 사업주로서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판단 기준을 함께 고려해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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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장 · 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 10. 1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생산 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파견인지 2원청은 관리ㆍ영업부분만 관장하고 생산은 하도급으로 운영하면 적법도급인지 3공장내 시설 일체는 원청 소유이고 하청은 인적재산만을 가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 이 때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2‘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 특히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지시ㆍ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혼재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혼재근무 그 자체로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재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의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하청에서 공장내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하청업체의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기계 등의 무상공급의 필요성·정당성,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 업무 완료 후 반납 여부 및 절차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관리영업부분은 원청에서 수행하고 생산만을 하도급 주는 경우도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11. 고용차별개선과-2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