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계열사 간 요리사 지원 시 근로자파견 허가 필요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2012.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가 직접 고용한 요리사를 계열사 B사에 지원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고 전액을 요리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B사가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A사가 직접 고용한 요리사를 계열사 B사에 지원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비 전액을 요리사에게 지급하고 별도 이윤이 없더라도 B사가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근태관리·징계권 및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행사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파견사업주 실체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근로자파견 #파견사업 허가 #계열사 인력지원 #용역계약 파견 구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88  ·  2012. 10.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2012.10.24.)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동 회신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①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요소, 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휘·명령권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 평가 및 근로시간 결정권을 근로자파견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질의 사안에서 A사와 계열사 B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 소속 요리사를 B사에 지원하는 경우, 설령 용역비에 별도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고 그 금액을 전액 요리사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가 구조만으로는 파견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B사가 A사 소속 요리사에 대하여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하며, 근태관리 및 징계 결정, 업무수행 평가,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B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A사·B사·요리사 간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3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A사의 요리사 지원 사업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구체 사안별로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질의 사례 역시 실제 계약 내용, 관리·감독 구조, 인사·근태 권한 배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 결국, 단순히 계열사 간 인력 지원이라는 명목이나 용역비 산정 방식, 이윤 유무만으로 근로자파견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B사가 요리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구조라면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파견사업 허가 필요성 확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3자 관계 구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3자관계를 전제로 하며, 계약 명칭·형식이 아닌 실제 지휘·명령 구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행정지침):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작업배치·변경,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징계, 근로시간 결정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중 지휘·명령권 요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 평가 및 근로시간 결정권 등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 허가 제도: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파견 시 행정제재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사례 Q&A
1. 계열사에 자사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열사에 자사 직원을 지원 형식으로 보내는 경우라도, 계열사가 그 직원에 대해 작업배치·변경, 업무 지시·감독, 근태관리·징계, 근로시간 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회신은 계열사 간 인력 지원이라도 사용사업주인 계열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면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용역비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윤이 없어도 파견으로 보이나요?
답변
용역비에 별도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파견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권과 인사·근태관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에서는 용역비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액을 요리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B사가 작업배치·업무지시·근태관리·징계 등을 행사하면 파견으로 보아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휘·명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특히 사용사업주가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평가 및 근로시간 결정권을 가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회신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인용하면서, 작업배치·변경, 업무 지시·감독, 근태관리·징계, 근로시간 결정 등이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 10. 2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회사(A사)는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내 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의 계열사 B사는 출장연회서비스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와 B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고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로 형성되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ㆍ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요소와 2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ㆍ변경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B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귀사 소속 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는 경우 용역비에 별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리사에게 전액 용역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 만약 B사에서 요리사에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며 근태 관리 및 징계 결정, 업무수행평가, 근로시간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B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요리사를 지휘ㆍ 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이나,
- 귀사의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 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24. 고용차별개선과-2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