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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항만하역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나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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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1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2012. 2. 7.) 유권해석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항만 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는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업무 중,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수행되는 하역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허가지역의 하역업무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를 통하여 근로자를 공급받는 방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근로자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자파견 방식은 파견법상 금지된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하역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경우, 그 업무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의 하역업무에 해당한다면, 파견회사나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방식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항만에서의 하역, 운송 등 항만운송사업의 범위와 하역업무의 개념을 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철도 관련 사업 범위 규정으로서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파견금지 업무의 예시로 원용되는 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 중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제한 대상 업무의 범위에 연계되는 규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물류 및 하역 관련 업무 정의 규정으로, 파견법상 하역업무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조문
사례 Q&A
1. 항만하역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해당 허가지역의 하역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2012. 2. 7.) 회신에서,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와 「직업안정법」 제33조를 근거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 항만 하역회사가 파견근로자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업안정법 제33조 허가를 받은 항만 하역지역에도 용역을 통한 인력 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하역업무에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역시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 사안에서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와 「직업안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항만하역업 인력 수급 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과 파견금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므로, 항만 하역회사는 그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 회신은,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가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항만 하역회사가 해당 지역에서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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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고용차별개선과-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