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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이한 제재 규정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제재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과 법적 효력 순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재 #징계 #적용순위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유권해석.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 실무상 근로제재와 같이 중첩 규정이 있을 때, 두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들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그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내용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함
사례 Q&A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 규정이 상이할 때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7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하지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개별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2-17 해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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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이한 제재 규정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제재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과 법적 효력 순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재 #징계 #적용순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유권해석.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 실무상 근로제재와 같이 중첩 규정이 있을 때, 두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들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그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내용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함
사례 Q&A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 규정이 상이할 때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7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하지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개별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2-17 해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