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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759  ·  2012.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후 직접 고용할 때,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운영·컨텐츠 생성·민원처리·타부서 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로 보아 그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여 직접 고용할 때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동종·유사한 업무란 직종·직무·작업내용의 동일성·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운영·민원처리 등은 업무 종류·내용·난이도·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명확히 구분되고 상호 대체가 어렵다면 동종·유사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됩니다.
#파견근로자 #동종 유사업무 #전산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업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59  ·  2012. 04.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59(2012. 4. 17.)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임.
  •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동종 여부는 ①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②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③ 작업의 조건, ④ 업무의 난이도, ⑤ 상호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파견근로자의 업무는 “인터넷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업무”이고,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업무는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운영·컨텐츠 생성·민원처리·타부서 지원 및 용역원 관리업무”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사안에서 ① 파견근로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하고, 사용사업주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고 상호 섞어서 수행하지 않는 점, ②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와 이를 활용한 운영·민원처리 업무 간에 업무 내용 및 난이도의 차이가 현격하여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개발업무를 대체 수행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단지 동일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후 직접 고용할 때, 해당 파견근로자의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업무의 내용·수행방법·업무 난이도·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와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운영·민원처리·컨텐츠 생성·타부서 지원·용역원 관리 업무 사이에 업무의 종류, 난이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뚜렷이 달라 상호간 대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추어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수준을 하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직접 고용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될 수 없도록 규정
  •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직종·직무 및 작업내용의 동일성·유사성을 전제로, 업무의 종류와 내용, 수행방법, 작업조건, 난이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파견 전산개발자와 전산시스템 운영 인력이 동종 유사업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를 하는 파견근로자와,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운영·민원처리·컨텐츠 생성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사이의 동종·유사업무 여부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 수행방법, 작업조건, 난이도, 상호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59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직종·직무·작업내용의 동일성·유사성으로 이해하고, ① 업무 종류·내용, ② 수행방법, ③ 작업조건, ④ 난이도, ⑤ 상호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한 후 직접 고용할 때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임금을 낮출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게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는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59 회신도 이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같은 전산시스템을 다루면 모두 동종 유사업무로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동일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 종류·내용·난이도·대체 가능성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수행이 어렵다면, 단순히 같은 시스템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759 회답은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와,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운영·민원처리 등 사이에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난이도·대체 가능성의 차이가 큰 경우, 같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종·유사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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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전산시스템개발ㆍ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 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i) 업무의 종류 및 내용, ⁠(ii)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iii) 작업의 조건, ⁠(iv) 업무의 난이도, ⁠(v)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는,
-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인터넷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업무”이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개발된 시스템를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용역원 관리업무”라고 말하는 바,
- 1업무의 종류가 파견근로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간에 당해 업무를 섞어 수행하지 않고 2파견근로자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동일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직접고용할 때 당해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업무의 내용·수행방법,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7. 고용차별개선과-7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