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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근로자 도급단가와 파견법상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  2012.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직영근로자에게는 1일 10시간분 임금을 고정 지급하면서, 사내협력사 소속 수급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정규근로시간과 실제 잔업시간만을 반영하여 도급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파견법」 제21조의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청이 직영근로자에게는 1일 10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고정 지급하고, 사내협력사 수급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실제 잔업시간만을 도급단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파견법」 제21조 차별금지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형식이 도급이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되어야 하고, 도급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상 차별은 아니나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하청이 협력하여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급단가에 기여와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내하도급 도급단가 #파견법 제21조 차별금지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도급과 파견 구분 #원청 하청 임금 차이 #수급근로자 임금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14  ·  2012. 1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어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의 주체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이고,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하면서, 이는 근로자파견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형태이므로 양자 모두 사용자로서 차별금지 의무를 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반해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계약으로,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수급인의 작업에는 통상 고용상의 종속성이 없고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도급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계약 형식이 도급·위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그 근로가 도급인을 위한 근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원청근로자에게는 1일 10시간분 임금을 고정 지급하는 반면, 하청(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정규근로시간과 실제 잔업시간(1시간 또는 2시간 등)만을 도급단가에 반영하는 임금구조가 파견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귀사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귀사의 사내하도급 운영이 형식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수급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시키는 등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수급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청 직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법」 제2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귀사의 사내도급이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도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일을 완성하는 관계라면, 이 경우에는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에서 제시된 1일 10시간 고정 지급 방식과 1일 8시간+실제 잔업시간 인정 방식의 차이를 곧바로 파견근로자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귀사가 도급형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중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으로,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때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본 사안에서 도급단가 산정 방식의 차이가 곧바로 「파견법」상의 차별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먼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 차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여도가 도급단가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원·하청이 협력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함.
  • 민법 제664조(도급):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수급인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하에 고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함.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원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원·하청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하고, 원사업주는 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주의 기여와 자신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중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원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대표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도급계약 갱신 시 도급대금 산정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여와 원사업주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사례 Q&A
1. 사내협력사 수급근로자 도급단가와 원청 정규직 임금이 다른 경우 파견법상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협력사 수급근로자에게 1일 8시간+실제 잔업시간만을 도급단가에 반영하고 원청 근로자에게 1일 10시간을 고정 지급하는 임금체계가 「파견법」 제21조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내도급이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파견법」 제21조의 차별금지 규정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이라면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였습니다. 반면, 도급·위임 형식이라도 원청이 수급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면 이는 근로자파견이 되어, 이때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근로조건상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차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어떻게 구분되며, 사내하도급 임금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 계약으로, 수급인이 자신의 재량과 책임하에 근로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형식이 도급·위임이라도 원청이 수급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원청을 위한 근로를 시킨다면 실질상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작업은 고용 종속성이 없고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도급·위임이더라도 실질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도급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임금 차이 문제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관계의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임금 수준을 정할 때 원청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본 사안에서 사내하도급이 도급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도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갱신 시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귀사가 도급 형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운용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조건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으로 도급대금 산정 시 수급사업주의 기여와 원사업주의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원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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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 11.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원청의 각 생산공장별로 사내협력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며 사내협력사 소속 수급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 직영근로자에게는 작업시간을 1일 10h ⁠[정규근로시간 8h + 잔업시간 2h(잔업시간 다소 무관, 노사합의)]로 인정하고, 하청근로자에게는 정규근로시간 8h에 실제 잔업한 시간[1h 또는 2h]으로 인정하여 차등 반영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 「파견법」 제21조 ⁠‘차별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파견법」 제21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파견법」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주체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이며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는 ⁠‘파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파견’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ㆍ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이므로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므로 수급인의 작업은 고용 종속성이 없어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도급계약은 「파견법」을 적용받지 않음
- 그러나 만약 계약의 형식이 도급, 위임이지만 그 실질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여 도급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원청근로자에게는 임금을 1일 10h으로 고정지급하고 하청 근로자에게는 1일 8h+잔업시간으로 도급단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파견법」 상의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귀사의 도급계약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지휘 ㆍ 명령권을 행사하여 그 실질적 운영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차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사의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귀사가 도급의 형태로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원ㆍ하청사업주가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여 주시고,
- 특히 가이드라인 내용 중의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으로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의 사항에 따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근로자 도급단가에 그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0. 고용차별개선과-2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