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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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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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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건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사후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써 해당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