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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후환급 신청기한 및 경정청구 관할

관세청 2012. 1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사후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환급 신청을 언제까지 어떤 관서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환급을 받으시려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무적 절차규정 위반으로 보아 세관장이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자체에 관한 개별소비세 경정청구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사후환급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기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개별소비세 경정청구 #수입 개별소비세 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8.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후환급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위 기한(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내에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액에 대해 세관장이 환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청은 납세자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 관할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이 사후 면제 대상이 된 경우라도,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정청구 역시 수입신고 관련 부분은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 관련 부분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사후에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사후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수입신고와 관련된 관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를 세관장에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의 사후 면제 환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사후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이 된 경우, 환급을 받으시려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제4항을 근거로,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별소비세 사후환급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질의와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사후환급에 관한 사안에서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무적 절차규정 위반으로 보아 세관장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경과한 뒤에는 경정청구만으로 해당 사후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써 해당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환급은 불가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입 개별소비세의 경정청구는 세관과 세무서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하실 수 있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수입신고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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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2. 1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건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사후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써 해당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11. 08. 관세청 2012. 1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