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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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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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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해상 운항 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 위탁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 * 손상부품 수출입 등 세관관련 업무 일체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B社에 위탁하여 처리 □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나, 위탁업체가 단순 착오로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 □ 동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고자 하나, ⅰ)관세부과제척기간, ⅱ)관세 가산세 부과, ⅲ)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Ⅱ. 쟁점사항 * (전제) 해당 업체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 제목 :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심사관-1457('12.7.26)호와 관련입니다.2.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3.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4.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5.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