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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선용품 오인 시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세청 2012.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지, 그리고 관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각각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알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청은 이를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따른 무신고 수입으로 보아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때 세관장이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어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 #선용품 오인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척기간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관세청, 2012. 8. 9.자)
  •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임에도 이를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2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회신에서는 본 답변이 질의한 사항, 즉 관세 부과제척기간, 관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여부에 한정하여 검토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였고, 동 사례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지 등 형사처벌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제척기간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무신고 수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
  •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 부과·징수하는 규정으로,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과 구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
  •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여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신고의무를 명시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무신고 반출입 등 밀수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회신에서는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명시
사례 Q&A
1. 선용품으로 착각해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했을 때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청은 이를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의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9. 회신에서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라고 명시하여, 일반 2년이 아닌 5년 제척기간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선용품 오인으로 무신고 수입한 경우 관세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관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9. 회신 제3항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정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9. 회신 제4항에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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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관세청, 2012.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해상 운항 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 위탁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 * 손상부품 수출입 등 세관관련 업무 일체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B社에 위탁하여 처리 □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나, 위탁업체가 단순 착오로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 □ 동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고자 하나, ⅰ)관세부과제척기간, ⅱ)관세 가산세 부과, ⅲ)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Ⅱ. 쟁점사항 * ⁠(전제) 해당 업체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회답】

- 제목 :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심사관-1457('12.7.26)호와 관련입니다.2.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3.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4.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5.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 관세청 2012. 08. 09. 관세청 2012.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