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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잠금불량으로 사용 불가 백신의 폐기와 관세 위약환급 여부

관세청 2012. 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후 포장·잠금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무상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상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보아 폐기 처리 시 관세 위약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된 백신 원액이 포장·잠금불량으로 누수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무상 대체품 제공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어 위약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결함 확인을 위한 경미한 사용·추가 작업은 허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환급 가능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관세 위약환급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포장불량 수입품 #백신 수입 누수 #관세법 제106조 #수입물품 폐기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1.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2. 21.자 유권해석(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관련)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지 여부는 우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서, 주문내역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수입신고수리 후 제조실 투입 과정에서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수출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이는 관세법 제106조 제1항상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입신고 후 일체의 성질 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계약과 다른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의 사용·검사·추가 작업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교토협약에서도 수입물품에 대해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use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허용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도 2008.1. 회신에서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작업이 위약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제 기준과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해석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질의 사안에서처럼 백신 원액에 대한 누수가 확인된 후 동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결함 확인을 위한 범위에서만 취급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작업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포장·잠금불량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출자의 과실 인정과 무상 대체 공급이 확인되고, 결함 확인을 위한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사용·가공 없이 폐기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은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보아 위약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관세 등을 위약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제106조 관련 위약환급 제도 취지: 수입 후 물품의 성질·형태가 일부 변경되더라도 계약과 상이함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 결함 확인·검사 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 교토협약(관세 간소화·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관련 규정: 수입물품의 결함발견을 위한 사용(use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위약)에 따른 환급을 허용하는 기준 제시
  • 재정경제부 2008.1. 회신(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 질의 회신):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작업이 위약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
  • 관세법상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판단 기준: 수출자·수입자 간 체결된 계약서, 주문서, 사양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물품의 사양·품질·기능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
사례 Q&A
1. 포장 불량으로 누수된 백신 수입품을 폐기하면 관세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장·잠금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무상 대체품 제공에 합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물품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1. 회신은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대체품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포장·잠금불량으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상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결함 확인을 위한 경미한 사용·추가 작업만 있는 경우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입물품 위약환급에서 수입 후 물품 성질이 조금 변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상 위약환급 제도는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 변경 금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관세청과 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단 등 추가 작업은 허용되고, 그 범위 내의 경미한 성질·형태 변경이 있더라도 위약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1. 회신은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및 교토협약, 2008.1. 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결함발견을 위한 사용(used)과 위약확인을 위한 절단 등 불가피한 추가작업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상의 위약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수입계약과 다른 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해 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여부를 판단할 때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서·주문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 기준으로 보며, 여기에 더해 수출자가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대체 공급에 합의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계약과 상이한 물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1. 회신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기준을 수출자·수입자 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포장·잠금불량으로 사용 불가한 백신에 대해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해 무상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점을 근거로 해당 물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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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포장, 잠금불량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2.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시점 ㆍ 이유는 불명), 수출자는 원액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폐기 등의 방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 상기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해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신고당시의 성질ㆍ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위약환급제도의 취지에 고려할 때 수입신고의 모든 성질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아님, 또한, 교토협약에서도 결함발견을 위한 사용(use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환급을 허용. 동 요건에 대해 재정부는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작업이 위약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 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08.1, 재정경제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동 사안의 경우 동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추가 작업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환급 요건에 충족.



출처 : 관세청 2012. 02. 21. 관세청 2012. 2.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