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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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구역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1) ㅇ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 *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FTA 특례법 제3조) ㅇ 분할선적물품(부분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 ㅇ 보세건설장 제도는 업체에 대해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의 건설 촉진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 기업 지원 제도가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상충 ㅇ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FTA 활용 극대화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 허용 회신2) ㅇ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ㆍ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 없음
제191조
「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