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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 분할선적 부분품 신고 및 반입방법

관세청 2012.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각 구성품을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나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을 FTA 특례 적용 하에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해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의 신고를 허용하되,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신고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하며, 보세창고 반입·장치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세건설물품 #분할선적 #부분품 수입신고 #FTA 특례법 제3조 #FTA 원산지 기준 #보세건설장 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9.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7. 9.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 해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FTA 특례법 제3조에 따라 FTA 특례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특혜 적용을 전제로 한 수입신고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이 각각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각 세관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보세건설장 제도가 기업에 대한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업 지원 제도가 오히려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하여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활용 극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보세건설물품의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은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장치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상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한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은 부분품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되, 잔여 구성품의 분류·신고방식은 세관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세건설물품은 일반적인 외국물품과 마찬가지로 보세창고 반입·장치 후 보세건설장 반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FTA 특례법은 관세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원산지 기준 충족 시 특혜관세 적용 근거를 규정
  • 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의 설치·운영 및 반입물품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보세건설장 제도의 목적을 산업시설 건설 지원 등으로 설정
  • 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범위를 규정하여, 보세건설용 물품의 반입 요건 및 절차의 기본 근거가 됨
  • 관세법상 보세창고 관련 규정: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반입 제한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운용
  • FTA 특례 관련 관세법령 일반: 분할선적·부분품이라도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및 관련 수입신고가 가능함을 전제
사례 Q&A
1.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이 각각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에서는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해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고, FTA 특례법 제3조에 따라 FTA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부분품으로의 수입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보세건설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한 뒤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별도의 반입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답에서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보세건설물품도 일반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보세창고 반입·장치 후 보세건설장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관세법 및 시행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보세건설장 제도와 FTA 특혜관세 적용은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
답변
관세청은 보세건설장 제도가 기업에 건설·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이유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답에서 보세건설장 제도는 산업시설 건설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 지원 제도가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하여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FTA 활용 극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 허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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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건설물품 수입신고방법

 ⁠[관세청, 2012.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1) ㅇ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 *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FTA 특례법 제3조) ㅇ 분할선적물품(부분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 ㅇ 보세건설장 제도는 업체에 대해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의 건설 촉진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 기업 지원 제도가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상충 ㅇ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FTA 활용 극대화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 허용 회신2) ㅇ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ㆍ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 없음

【관련법령】

제191조
「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출처 : 관세청 2012. 07. 09. 관세청 2012.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