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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포함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후 잔존물 과세 여부

관세청 2012. 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등이 포함된 잉여물품을 세관장 승인 하에 소각처리로 폐기한 후 금·은 등 잔존물이 남는 경우, 해당 잔존물이 수입신고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잉여물품 폐기승인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등이 포함된 잉여물품을 세관장에게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승인을 받아 처리하였더라도, 소각 후 잔존물이 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잉여물품의 폐기승인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성질, 경제적 가치, 매각 가능성,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세공장 잉여물품 #귀금속 잉여물품 폐기 #소각 후 잔존물 관세 #보세공장 폐기승인 #세관장 폐기 승인 기준 #금 은 잔존물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12.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등이 포함된 잉여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소각처리 방식의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한 이후에도 소각 후에 잔존물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과세대상 여부는 잔존물이 금, 은 등 귀금속 또는 비금속 성분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재활용 업체 등에의 매각 등으로 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 폐기물과 구별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소각처리 방식으로 세관에 폐기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인 가치,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관할 세관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전자 물품과 같이 대부분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이 포함된 잉여물품에 대해, 업체가 공장 내에서 1차 파쇄 후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완전 소각 방식을 계획하더라도, 세관은 그 잉여물품에서 발생 가능한 가치 있는 잔존물과 재활용·매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기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하면, 관세청은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해 세관장 승인을 받아 소각처리하더라도, 소각 후 남는 잔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관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최초 폐기승인 자체는 개별 물품의 성질과 가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보세공장 내에서의 물품 보관·가공·처리 절차와 세관장의 감독·승인 권한을 규정
  • 관세법 관련 규정(보세공장 내 폐기 절차): 보세공장 내 잉여물품 또는 불용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폐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 및 관리상 필요한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
  • 관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원칙: 국내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거래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
  •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가공·제조·보관하는 동안 관세 징수를 유예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반입·폐기·반출 등의 처리 방식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사례 Q&A
1.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소각 폐기했는데 금·은 잔존물이 남으면 관세가 나오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세관장 승인 하에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하였더라도, 소각 후에 금·은 등 귀금속 잔존물이 남아 있고 그 잔존물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잔존물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2. 회신에서, 귀금속 등이 포함된 잉여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 소각처리한 후 잔존물이 남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귀금속 포함 잉여물품 소각폐기 시 폐기승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2. 회신에서, 소각처리 방식으로 세관에 폐기신청을 할 경우 물품의 경제적 가치, 매각 가능성,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휴대폰 제조과정에서 나온 전자부품 잉여물품을 완전 소각하면 관세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휴대폰 제조용 전기전자물품 잉여분을 보세공장 내에서 1차 파쇄 후 전문업체를 통해 완전 소각하더라도, 그 처리 결과 금·은 등 가치 있는 잔존물이 남고 이를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잔존물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수입신고가 요구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2. 회신은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세관장 승인 하에 소각 처리한 뒤 잔존물이 남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잉여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비금속이 포함되어 재활용 업체에 판매 및 가치 있는 잔존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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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귀금속이 포함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질의검토 보고

 ⁠[관세청, 2012. 9.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전자물품에는 대부분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 일부 잉여물품은 공장 내에서 1차 파쇄 후 소각처리*하며 별도로 귀금속 등을 추출하지 않고 있음 *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요원 입회하에 주1회 완전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리 ㅇ ⁠(세 관) 잉여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 업체 등에 판매가 가능하며 - 재활용하는 경우 금, 은 등 가치 있는 잔존물 발생

【회답】

ㅇ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한 후에 잔존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ㅇ 소각처리 방식으로 세관에 폐기신청을 할 경우 동 물품의 경제적인 가치, 매각 가능성 등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출처 : 관세청 2012. 09. 12. 관세청 2012. 9.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