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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구비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에 납품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226조제1항의 허가·승인·표시 등 국내법상 수입요건과 「통합공고」 제4조의 품목별 수입요령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에 납품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 미군부대가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SOFA 및 SOFA특례법이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226조제1항의 허가·승인·표시 등 수입요건이나 「통합공고」 제4조의 품목별 수입요령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이 적법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주한미군 납품 #SOFA 수입통관 #관세법 제226조 #수입요건 면제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요령 #비면세기관 미군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15.

  • 이 유권해석은 관세청이 2012. 3. 15. 자로 회신한 것으로, 관세청 2012. 3. 15.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판단임을 전제로 합니다.
  • 관세청은 우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기능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부대)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영역에서는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면세기관이더라도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에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논리로, 「대외무역법」 제12조에 근거한 「통합공고」 제4조상의 ‘품목별 수입요령’ 또한 이와 같은 SOFA 적용 거래에서는 국내법상 수입요건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수입요건 미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결론적으로, 관세청은 주한미군 납품 목적의 수입물품이 SOFA 및 SOFA특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한, 국내 일반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수입요건 및 통합공고상 품목별 수입요령을 구비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입 제한, 품목별 수입요령 등 대외무역 관리사항을 통합공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입 허가·승인·검사·표시 등 요건을 갖춘 사실을 세관장이 증명·확인하여야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주둔군지위협정):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및 기지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련 영역에서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조약
  • SOFA특례법: SOFA 이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관련 조약의 적용 범위와 특례를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관련 사안에서 일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
사례 Q&A
1.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은 관세법상 수입허가·승인 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3. 15.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면세기관이더라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할 목적의 수입이라면, 「관세법」 제226조제1항의 허가·승인·표시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SOF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며, 치외법권 지역인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우선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을 그 규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 시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요령을 꼭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SOFA 및 SOFA특례법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4조에서 정한 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법령상 수입요건 미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요지는 관세법 제226조제1항상의 수입요건과 함께 통합공고 제4조의 품목별 수입요령 이행 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며, 회답은 SOFA 및 SOFA특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다고 하여 통합공고상의 요령도 강제되는 요건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3. 비면세기관이 미군부대 납품용으로 수입해도 수입요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 내용상, 납품 주체가 비면세기관이더라도 수입물품이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될 목적이라면, 일반 국내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법 제226조제1항의 수입요건과 통합공고상의 품목별 수입요령을 갖추지 않아도 적법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요지는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답은 별도의 제한 없이 SOFA 적용 거래라면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하여, 납품주체가 비면세기관인지 여부보다는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른 미군부대 납품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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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구비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SOF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기능하며, ㅇ‘치외법권 지역’인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부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ㅇ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것이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2. 03. 15. 관세청 2012. 3.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