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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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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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2.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ㅇ SOF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기능하며, ㅇ‘치외법권 지역’인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부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ㅇ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