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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및 CITES허가 여부

관세청 2012. 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된 경우, 공급자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와, 최초 국내 반입 시 CITES허가를 받은 CITES가공품 의류에 대해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할 때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된 경우,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에 따른 미판매 재고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의류제품이 CITES가공품으로서 최초 국내 반입 시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할 때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보세판매장 재고 수입통관 #해외공급자 국내지사 수입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제4-17조 #CITES 가공품 수입허가 #CITES 허가 재고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17.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 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반품 후 수리·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 반품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뿐 아니라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 또는 국내지사를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위 고시 제4-17조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미판매 재고물품은 국내로 수입(반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의류제품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경우, 그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한다면 동 고시에 따라 당해 재고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질의물품인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이 CITES가공품인 경우, 최초 국내 반입 시 이미 CITES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반입되었다면, 그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관세청은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 시 필요한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확인하되, 동일 물품에 대해 이미 적법하게 CITES허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추가적인 재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무상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CITES가공품의 국내 전환 시 중복 허가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정함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통관 시 각종 개별법상의 허가·승인 등 요건을 확인·증명하도록 규정함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완화 및 반품 후 수리·수선 가능 물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국내 반품(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미판매 재고물품의 국내 수입 가능 범위를 규정함
  • CITES 관련 규정(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 관련 법령): CITES 대상 품목의 수입 시 허가를 요구하되,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반입된 CITES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요건을 확인함
사례 Q&A
1.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어떤 경우에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2012. 2. 17.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에 공급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국내지사 등)가 국내에 소재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에서 정한 미판매 재고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내로 반품(수입통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은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물류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폐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국내 반품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동 조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세판매장 CITES가공품 의류 재고를 국내로 전환할 때 CITES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질의된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이 CITES가공품인 사안에서, 최초 국내 반입 시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후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답에서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동일 물품에 대한 중복 CITES허가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공급한 보세판매장 재고도 국내 반품 허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 범위에 국내공급자뿐만 아니라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국내지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들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의 미판매 재고물품 국내 반품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공급자 범위와 국내 반품 허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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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관세청, 2012. 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은 ㆍ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ㆍ 반품후 수리ㆍ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로의 반품을 허용한 것임-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ㆍ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출처 : 관세청 2012. 02. 17. 관세청 2012. 2.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