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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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은 ㆍ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ㆍ 반품후 수리ㆍ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로의 반품을 허용한 것임-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ㆍ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