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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 여부(재포장 및 국외가공물품)

관세청 2012.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동일한 품목의 물품을 해외에서 추가 가공하거나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해 반출하였다가 다시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재수출 또는 타 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그리고 국외 수탁가공 후 동일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물품들을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편광판 제조 보세공장에서 일부 반제품을 해외 공장으로 반출해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들여와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한 뒤 자가 생산 편광판과 함께 타 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재수출하려는 경우,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이라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원재료 등이 해외 수탁가공 후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 양수도·통관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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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22.

  • 본 유권해석은 관세청 2012. 5. 22.자 회신으로, 관세법 제199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근거로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해당 여부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우선, 편광판 제조 보세공장에서 일부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사안에서, 그 물품을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재수출하려는 경우를 검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대상으로 재포장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가 정한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으로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을 한 후 그 가공품을 다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탁가공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공장 재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형태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단순히 일반수출로 반출된 후 재반입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해외에서 가공을 마치고 다시 반입되는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것과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일괄하여 양수도되거나 통관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요건 하에서 보세공장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보세공장의 생산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재포장·보수작업을 수행하여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수탁가공 후 동일성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 양수도 또는 일괄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9조: 보세공장 제도의 근거 규정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반입하여 가공·제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및 반입·반출 요건을 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대상 물품의 범위, 즉 외국물품·내국물품 및 이들에 대한 가공·보수·재포장 등을 위한 물품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 보세공장 반입물품이 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이거나 가공·보수·재포장 후 재수출 또는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통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관세법 및 보세공장운영 고시의 수탁가공 관련 규정: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원재료 등이 해외 수탁가공 후 재반입되는 경우, 동일성 확인 및 수탁가공 거래형태(위탁가공 수출 여부)에 따른 반입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음.
사례 Q&A
1. 해외에서 추가 가공한 편광판 완성품을 국내 보세공장으로 다시 들여와 재포장만 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편광판 제조 보세공장에서 일부 반제품을 해외로 반출해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반입한 뒤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 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이라는 전제 하에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2. 회신1에서는 편광판 제조 보세공장의 사례에서,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거친 후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재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반입대상 물품 요건을 충족하므로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에서 반출한 원재료를 해외 수탁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 언제까지 보세공장 재반입이 허용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을 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으로의 재반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동일물품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 양도·통관되는 경우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2. 회신2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수탁가공에 위탁한 경우 보세공장 재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인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반수출로 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할 때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일반수출 형태로 반출된 물품은 통상 동일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일괄 양수도 또는 일괄 통관하는 구조라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2. 회신2는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반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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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관세청, 2012.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회답】

회신1) ㅇ 해당 보세공장은 편광판 제조업체로 일부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반입 ㅇ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보세공장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고자 함 ㅇ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가능 회신2) ㅇ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 후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가능하나, -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반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 ㅇ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 가능

【관련법령】

제199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출처 : 관세청 2012. 05. 22. 관세청 2012.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