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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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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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공장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회신1) ㅇ 해당 보세공장은 편광판 제조업체로 일부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반입 ㅇ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보세공장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고자 함 ㅇ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가능 회신2) ㅇ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 후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가능하나, -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반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 ㅇ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 가능
제199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