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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관세청 2012.1.26.)

관세청 2012. 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임가공을 수행하는 임가공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나라에서 임가공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가공의 경우 위탁자가 생산자로 보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는 임가공 위탁자로 한정되고,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가공수탁자 환급 #간이정액환급 신청자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관세청 유권해석 환급 #임가공 위탁자 생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 26.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1. 26. 유권해석(관세법환급 분야,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 현행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형태의 거래에서는, 실제로 가공작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라, 그 작업을 위탁한 자를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환급고시 제1-2-3조).
  •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 및 환급고시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신청자는 임가공 위탁자로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 위 유권해석에서 관세청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가공 수탁자인 귀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임가공 수탁자는 수출용 원재료를 실제로 사용하여 가공을 수행하였더라도, 현행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구조상 환급 신청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위탁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는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환급고시) 제1-2-3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신청 주체로 규정
사례 Q&A
1. 임가공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2012. 1. 26.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가공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는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정액환급을 인정하고, 환급고시 제1-2-3조는 임가공의 경우 위탁자를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어, 임가공수탁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원재료와 수탁자 자체 구매 재료를 같이 써도 수탁자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가 자체 구매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는 여전히 임가공 위탁자로 보입니다. 재료의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임가공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구체적 사례에서도,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임가공 위탁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에 납품한 임가공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1. 26. 회신에 따르면, 임가공업체가 완성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였더라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생산자는 보세공장 소유자인 임가공 위탁자로 보아 환급 신청 주체로 한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사례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임을 명시하고, 임가공 수탁자인 귀사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구조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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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회답】

○ 귀하의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급고시 제1-2-3조) ㅇ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출처 : 관세청 2012. 01. 26. 관세청 2012. 1.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