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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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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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 귀하의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급고시 제1-2-3조) ㅇ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