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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는 경우, 관세법상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적재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40조제4항상 별도의 예외가 없어 원칙적으로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이 해석의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내국물품 적재허가 #항공기 제조공장 관세 #항공기 수리공장 관세 #관세법 제140조 #물품의 하역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8.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3. 8.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내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에 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정하는 물품 적재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의 수리용 내국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실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관세청은 위와 같은 법령 해석의 원칙은 제시하되, 실제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해석의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나,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관세청의 유보 방침에 따라 실제 허가 의무의 적용 여부를 세관 안내 및 후속 제도개선 동향에 따라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수출입 또는 외국무역선·항공기에 적재되는 물품의 하역·적재·적부 등에 관해 세관장의 감독과 허가를 규정
  • 관세법 제140조제4항: 선박·항공기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 등 적재절차를 규정하면서, 특정 예외·완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
  • 관세법상 내국물품·외국물품 구분 규정: 내국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 또는 외국무역선·항공기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절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관세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적재허가 절차 규정: 세관장 적재허가 신청·승인 절차와 대상 물품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외 규정을 두는 구조로 운영됨
사례 Q&A
1.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수리용 내국물품도 관세청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 예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8. 회신에서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의 수리용 내국물품에 관한 별도 예외가 없다고 보아, 동 물품을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 적재허가 해석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수리용 내국물품에 대한 적재허가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이 해석의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8. 회신은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당 해석의 적용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내국물품이라도 외국무역항공기에 적재하면 세관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140조제4항 체계상 내국물품이라도 수출 또는 외국무역선·항공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적재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에서도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수리용 내국물품을 적재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40조는 물품의 하역·적재에 관해 세관장의 감독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3. 8. 해석은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의 수리용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제140조제4항에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적재허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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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질의요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해석의 적용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유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출처 : 관세청 2012. 03. 08. 관세청 2012. 3.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