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관세청, 2012. 3.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적하목록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 제목 :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해석의 적용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유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