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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088  ·  2012.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정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 운용 후, 부득이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약정에 따라 출연자에게 원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출연자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금 기부(출연)를 받아 운용하다가 당초 약정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원본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행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환받은 출연자 역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기부금 반환 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금전 반환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88  ·  2012.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088(2012.02.29), 재산세과-479(2011.10.1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 재산세과-479(2011.10.1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동 예규에서는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해당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공익법인이 당초 기부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재산세과-479 회신은,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받는 출연자에 대하여도 그 반환받은 금전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반환 특례가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금전 반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질의사례에서 공익법인 A는 기부받은 금전을 다른 공익자금과 함께 예금하여 이자수익을 발생시켰고, 그 이자수익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원본 상당액을 출연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본의 반환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 A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환받은 개인 갑 역시 반환받은 금전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088(2012.02.29) 회신은 위 재산세과-479(2011.10.13)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원용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행위가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도 해당 금전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증여세 부과사유로 규정하되, 장기간 소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 전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금전 이외 재산 반환에 대한 특례를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금을 약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행위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과-479(2011.10.13) 예규는 출연금 반환을 이 규정에 따른 과세사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부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기부금 원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규에 의하면 기부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출연한 금전을 반환받는 경우, 그 반환받은 금전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기부자에게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제5항의 반환 특례는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한정되며, 재산세과-479 회신은 금전 반환의 경우 반환받은 출연자에게 그 금전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예금 운용해 이자를 장학금으로 쓰고 원금을 돌려준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출연받은 금전을 예금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원본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행위 자체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질의사례에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장학금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였으나, 재산세과-479 예규는 원본 반환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재산세과-088은 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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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영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A가 개인 ⁠[갑]으로부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현금기부(출연/증여)를 받아 다른 공익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예금을 하고

- 당해 이자수익은 상증법상의 운용소득으로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공익법인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정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당초에 기부받은 현금상당액을 개인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개인 ⁠[갑]은 그 반환을 승낙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개인 ⁠[갑]은 금전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반환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공익법인 A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공익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은 현금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 )내의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479 ⁠(2011. 10. 13)

【회신】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기부자에게 현금으로 출연받아 운영하여 온 장학기금이 기부자와의 확약조건의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반환하고자 함

- 기증받은 재산 중 반환대상 : 58,900천원

기증연도

기증금액

사용금액(장학금)

비고(학교행정처리)

2008년

50백만원

6백만원

기부금영수증발행

2009년

20백만원

1.8백만원

기부금영수증발행

2010년

1백만원

2011년

2.3백반원

계

70백만원

11.1백만원

- 기증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 기증자가 사용용도를 지정

 ․ 당 대학의 재학생 중 00과정 수강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이 부담한 수강료금액 만큼 기증받은 금액에서 학교장학금을 지급

- 반환 약정내용

 ․ 기증자가 기증시 아래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기로 기부조건을 제시하고 기부를 하였음

 ․ 확약서

  1) 본 장학금은 원본(추가 불입금 포함)은 보장 유지하고 그 운용이자로만 지급하며 필요시 운용방법에 대해 기부자측과 사전 협의한다

  2) 학교측의 사정이나, 기부자측에 귀착되지 않는 사유로 00과정 교육이 본교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출연금을 반환한다

  3) 본교가 타교육기관과 합병 인수 등으로 교명변경이 있을 시 출연금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 00대학교와 합병 ⁠(반환조건 3항)

 ․ 합병으로 인해 00과정 교육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 ⁠(반환조건 3항)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기증받은 현금자산의 잔액을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

출처 : 국세청 2012. 02. 29. 재산세과-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