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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해지시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13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경영상 사유로 해지되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면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주무관청이 경영상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지급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부가가치세 #BOT 방식 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운영권 회수 #기부채납 부가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3  ·  2012. 03.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3(2012.03.22) 예규로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수령해 온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주무관청(☆☆시)은 경영수지상의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던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권리관계의 정산과 대가 지급이 결부된 거래로 보았습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1.3.29)에 이미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과 함께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지시지급금이 손해배상적 위자료가 아니라 과세 전제 하의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실시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이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쟁점이 되었던 ‘SPC가 지급받는 해지시지급금이 당초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손해배상금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은 손해배상금으로서 비과세가 아니라 공급대가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리운영권 등 권리 제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1.3.29)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규정: 해지시지급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현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무관청이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 과세 전제를 명시
사례 Q&A
1.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3 예규에 따르면,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주무관청이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권리·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하수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권 조기 회수 대가로 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시설물관리운영권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을 권리의 이전·정산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단순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가산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민간투자 BOT방식 하수처리시설의 기부채납과 해지시지급금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국세청은 BOT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협약 해지로 이 권리가 회수될 때 지급되는 해지시지급금을 기부채납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권리 회수에 따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20년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해지시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규정을 고려하여, 해지시지급금은 운영권 관련 공급대가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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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사업시행자(SPC)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하수처리시설을 2006년에 기부채납 받았고 SPC는 기부채납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BOT방식)하고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2012년 현재 ☆☆시는 경영수지상 사유로 계약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함

  ○ 한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1.3.29)에 따르면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 사유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SPC가 지급받는 해지시지급금이 당초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3. 22. 부가가치세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