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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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사업시행자(SPC)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하수처리시설을 2006년에 기부채납 받았고 SPC는 기부채납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BOT방식)하고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2012년 현재 ☆☆시는 경영수지상 사유로 계약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함
○ 한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1.3.29)에 따르면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 사유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SPC가 지급받는 해지시지급금이 당초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