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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대환대출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여부

원천세과-279  ·  201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세 계약 후 요건에 맞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 재계약 시 동일 금액 또는 증액된 전세대출을 대환방식으로 다시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대환 또는 증액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요건을 갖추어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방식으로 갈아타거나 증액 대환을 하는 경우, 대환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세자금 대환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무주택 세대주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79  ·  2012.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279, 2012.05.18. 해석에 따른 것임.
  • 국세청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최초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을 대환방식으로 다시 차입하는 경우, 새로 대환한 차입금은 법 제52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회신에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최초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금액 전부를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사례에 대하여, 대환으로 차입한 전세자금의 상환액 역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일 금액 대환뿐 아니라 증액 대환의 경우에도 새로 차입한 전세자금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대출기관에서 갈아타기 형식(대환)으로 이루어지는 차입은, 임대차계약의 입주일·전입일 전후의 최초 차입이 아니라 공제요건에서 벗어나는 후속 차입으로 보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대환의 형식으로 임차자금이 다시 지급되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입주일·전입일 전후 일정기간 내 차입’ 및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이라는 취지가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앞서 제시된 해석사례(원천세과-400, 2011.7.5)에서도, 최초 전세자금으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이전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 후, 뒤늦게 대출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기존 전세대출을 재사용한 뒤 상환하는 구조에 대해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본 바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그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재계약·대환 상황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단순 대환하거나 증액 대환하는 경우, 이후 상환하게 되는 대환 차입금의 원리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없으며, 공제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초 차입의 시기·대출기관·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여부 등 시행령 제11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특별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공제한도 및 조특법 제87조와의 합산 한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제3항 (주택자금공제 – 세대 및 주택 범위): 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세대의 범위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면적 산정 기준, 도시지역 5배·그 밖의 토지 10배 배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별표 1의2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및 차입금의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등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임차자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입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및 기획재정부령상 이자율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공제대상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여, 이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은 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서 제외
사례 Q&A
1. 전세 재계약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원천세과-279 해석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을 대환방식으로 다시 차입한 경우, 새로 대환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은 입주·전입일 전후 일정기간 내 차입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279는 전세 재계약 시 대환 차입금은 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전세보증금 증액하면서 대환대출로 받은 금액도 전액 원리금상환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보증금이 올라간 금액 전체를 증액 대환 형식으로 차입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대환으로 차입한 금액의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원천세과-279 회신에서, 질의2 유형(기존 5천만원 상환 후 7천만원으로 증액 대환) 역시 대환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 시 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여, 동일 금액 대환뿐 아니라 증액 대환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으려면 전세자금대출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이 정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사용해야 하며,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차자금 전액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국민주택규모 주택·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만 허용하고, 시행령 제112조 제1항~제4항은 세대의 범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정의, 토지 배율, 그리고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 시기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등 구체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임차자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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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자인 거주자󰡒갑󰡓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3.23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3.24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이󰡒갑󰡓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계약기간 만료로 A주택 임대인과 전세 5천만원 재계약 : 2012.3.23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은󰡒갑󰡓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다시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근로자인 거주자󰡒을󰡓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4.20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4.21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4.20

  - 대출기관이󰡒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4.20

  - 계약기간 만료로 B주택 임대인과 전세 7천만원 재계약 : 2012.4.21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상환 후 2천만원 추가 주택임차(전세)자금 차입 : 2012.4.21

  - 대출기관은󰡒을󰡓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5천만원을 B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 7천만원을 직접 입금시킴 : 2012.4.21

나. 질의내용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 후 상환하는 경우

  -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증액하여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

  - 증액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0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400, 2011.7.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18. 원천세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