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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상 포괄적 부채승계 범위

법인세과-213  ·  2012.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호텔사업부문과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호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 관련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인세법상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 중에서 차입조건상 차입자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이나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금전대차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부채 포괄승계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차입자 명의변경 제한 차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13  ·  2012.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13, 2012.03.26. 예규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및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 본 사안에서 질의법인은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호텔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호텔사업부문은 분할법인, 임대사업 등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분할 과정에서 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호텔 부동산 담보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해당 차입금을 제외하고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차입금(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귀 질의의 특정 차입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담보 구조, 분할에 따른 조건 변경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예규(법인세과-536, 2010.10.06.)에서도 물적분할 시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투자주식과 공동차입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예규(법인세과-536, 2009.05.28.)에서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보아, 포괄적 승계 개념을 실질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과-1880(2008.08.07.) 예규에서는 물적분할 시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되, 동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독립성 요건(제82조 제3항 제1호)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에서 적격분할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채의 전반적·실질적 승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시행령이 열거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명의변경 제한 차입금, 분할로 인한 조건 악화 차입금 등)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손익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손금으로 산입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적격분할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다목: 차입조건상 차입자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해 약정상 차입자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로 정하여, 이들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사례 Q&A
1. 인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 관련 차입금을 일부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13 예규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에도 차입조건상 차입자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이나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를 적격분할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에 해당하는 부채로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과 분할로 인해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213 회신은 이러한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호텔·임대사업 인적분할 시 담보 차입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 요건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질의사안과 같이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인적분할하면서 호텔 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이 차입조건상 명의변경이 제한
근거
법인세과-213(2012.03.26.) 회신은 호텔업과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호텔 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사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차입금 등에 해당하면 승계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3. 적격분할 요건 중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적격분할 판단 시 부채의 포괄적 승계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은 해당 자산·부채를 열거하면서, 부채의 경우 지급어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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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내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호텔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조달된 현금은 임대사업에서 사용하다가

  -호텔사업부문을 분할법인으로, 임대사업 등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

 ○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각각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나

  -분할 전 호텔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요지

 ○해당 차입금 외에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536, 2010.10.06.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36,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880, 2008.08.0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26. 법인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