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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세대1주택·입주권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230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10년 이상 동거하던 1세대1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해당 주택 대신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은 소유요건만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3.22.)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멸실되어 취득한 입주권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여부는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1주택 입주권 #상속세 동거주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주택 멸실 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30  ·  2012. 03. 22.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3.22.) 유권해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1세대1주택·입주권 인정 범위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을 것, 둘째, 그 10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그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던 동거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되어 그 결과로 취득한 입주권이 있고, 이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대신 입주권만 존재하더라도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 여부가 아니라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 세법상 1세대1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입주권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연속성을 따져 판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① 10년 이상 동일 주택 동거, ② 그 기간 계속 1세대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기준), ③ 상속개시일 상속인의 무주택 상태가 갖추어져야 하고, 멸실된 1세대1주택을 승계하는 입주권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여부는 소유요건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참조되는 1세대1주택 개념을 규정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 관련 규정: 세대 구성원, 주택 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을 유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부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일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해당 주택이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었을 것 등 구체적 적용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멸실·재건축 시 입주권 관련 규정 취지: 1세대1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되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종전 1세대1주택과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멸실된 1세대1주택 대신 입주권만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할까?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회신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던 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취득한 입주권만 있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주권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고, 그 기간 계속 1세대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그 전제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10년 이상 계속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은 거주가 아니라 소유만 보면 되는가?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동거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구분하여, 10년 이상 동거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10년 동안 세법상 1세대1주택이었는지 여부는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단독으로 보유했는지 등 소유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문은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먼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유관계만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기획재정부 회신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다른 주택이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멸실된 1세대1주택에서 승계된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여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여 무주택 및 주택 수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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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3. 22. 재산세제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