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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선언 근로자 결혼축하금 준용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금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비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경우, 기업에서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혼 선언 #결혼축하금 #근로자 복리후생 #취업규칙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7.5.)
  • 고용노동부는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 및 복지제도 운영 기준 내에서, 복리후생 항목으로 해당 금품의 지급 범위·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어떠한 기준과 지급 사유를 적용할지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 및 방식은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근로조건 결정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의무
  •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자 권리보호 강제성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자 복지 증진의 기본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복지제도 운영의 자율성 및 차별금지 원칙
사례 Q&A
1. 비혼 선언 근로자도 결혼축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이 허용하면 비혼 선언 근로자도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결혼축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지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혼 선언을 복리후생 지급 사유로 인정해도 되나요?
답변
복리후생 지급 사유로 비혼 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복리후생 항목 인정·자율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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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선언 근로자 결혼축하금 준용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금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비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경우, 기업에서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혼 선언 #결혼축하금 #근로자 복리후생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7.5.)
  • 고용노동부는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 및 복지제도 운영 기준 내에서, 복리후생 항목으로 해당 금품의 지급 범위·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어떠한 기준과 지급 사유를 적용할지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 및 방식은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근로조건 결정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의무
  •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자 권리보호 강제성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자 복지 증진의 기본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복지제도 운영의 자율성 및 차별금지 원칙
사례 Q&A
1. 비혼 선언 근로자도 결혼축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이 허용하면 비혼 선언 근로자도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결혼축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지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혼 선언을 복리후생 지급 사유로 인정해도 되나요?
답변
복리후생 지급 사유로 비혼 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복리후생 항목 인정·자율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