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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대리점 위탁공급) 시 계산서 발행 방식

법인세과-322  ·  201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우유를 대리점 위탁공급 방식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협동조합과 대리점, 학교 사이에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점 위탁공급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 및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수탁자는 계산서 비고란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이 최종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판매 계산서 #대리점 위탁공급 #수탁자 비고란 부기 #위탁자 명의 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22  ·  2012.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22, 2012.05.23., 법인세과-314(2012.05.22.) 참조
  • 국세청은 대리점 위탁공급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14(2012.05.22.)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과-314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공급자인 것으로 보되, 실제 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하고, 수탁자 자신의 정보는 계산서 비고란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우유협동조합(위탁자)과 학교(공급받는 자) 사이에 대리점이 위탁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학교에 교부되는 계산서는 우유협동조합 명의로 발행하되, 실무상 발급행위는 대리점(수탁자)이 수행하고, 대리점이라는 사실은 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기하는 형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통상적인 위탁판매 구조에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탁자 명의 발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심2005서2397 및 서면2팀-1812, 법인세과-953 등의 사례에서도, 쓰레기봉투나 국유수목장림 사업 등 위탁·대행 구조에서 실제 소유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행업체·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하거나 별도 위탁계약에 따라 역할을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이 사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 위탁판매 등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규정
  • 법인세과-314(2012.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의 계산서발행에 관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의 위탁판매나 대리점 위탁공급의 경우에는, 계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하되, 실제 발급행위는 수탁자가 하고 수탁자의 정보는 계산서 비고란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14(2012.05.22.) 및 법인세과-322(2012.05.23.)는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와 시행령 제164조제2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학교 우유 대리점 위탁공급 시 우유협동조합과 대리점 중 누가 학교에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답변
우유협동조합이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라면, 최종적으로 학교에 교부되는 계산서는 우유협동조합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고, 다만 실제 작성·교부는 대리점(수탁자)이 수행하며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계산서 비고란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국세청 법인세과-322는 대리점 위탁공급 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314를 따르도록 하였고, 법인세과-314는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위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고,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만 수탁자 명의 발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위탁판매 구조에서는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만 표시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기본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위탁 또는 대리 판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수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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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대리점 위탁공급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314(’12.5.22)호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세과-314, ’12.05.22.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우유협동조합과 ⁠“을”학교는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공급 및 대금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갑”우유협동조합에서는 △△대리점에 계산서 발부하고 △△대리점에서는 ⁠“을”학교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법인세과-314(2012.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심2005서2397, 2006.02.02 (일부발췌)

 4) ⁠(중간생략) 따라서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 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 서면2팀-1812, 2005.11.09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953, 2009.08.31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출처 : 국세청 2012. 05. 23. 법인세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