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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후 주식 시가 판단

재산세과-218  ·  201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그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위해 평가할 때에는 우선 상증법 제60조제2항의 시가를 적용하며,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해당 비상장주식에 관한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특수관계인과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 합계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증법 시가 판단 #상증법 보충적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18  ·  2012. 05. 30.

  • 국세청 재산세과-218(2012.05.30.)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기준과 신주인수권증권 관련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본 회신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해 매매·수용·경매·공매 사실이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및 제3호 각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비상장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갑]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및 [병]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고,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을]법인의 비상장 보통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단순히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그 행사가액을 합산한 금액만으로는 상증법상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및 행사가액의 합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 자체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이 아니며, 해당 금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한 주식의 거래가액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 또한 회신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 등으로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을 재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이 사안에서 [갑]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을]법인 비상장주식의 상속세·증여세상 시가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행사가액 합계가 아니라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시가 또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인정 가액을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나 소액·저가 거래 등은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시 취득가액과 행사가액 합계가 상속세·증여세 평가상 시가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218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평가할 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그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 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및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 자체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재산세과-218 회신에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행사가액 합계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증여세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상속세·증여세상 시가는 먼저 상증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 등을 제외한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비상장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고려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은 과세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과-218 회신도 이 구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시가를 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상 시가 산정에서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단순 합을 그대로 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18 회신처럼 상증법 체계에서는 우선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비상장주식 자체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러한 시가가 없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구조 자체보다, 실제 주식 거래사례와 법정 평가방법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시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를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재산세과-218 유권해석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취득가액·행사가액 합계는 상증법상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법에 정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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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각목과 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갑]법인의 주주이며, ⁠[갑]법인은 2006년 4월에 설립되어 관계사들(이하 ⁠[갑]그룹)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 및 가공하여 ⁠[갑]그룹 내 타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자제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3년 10월 경 기업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00증권을 주관사로 제7차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공고하였음

- ⁠[을]법인은 2004년 2월 27일 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여 발행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음

-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 상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으며, ⁠[을]법인의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 20%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무적으로 인수자로부터 매입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음

- 00증권은 2004.2.27.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음

- 한편, ⁠[병]은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2004.2.26.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게약서상 의무매입조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액면금액 20억원)을 매매대금 2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2006.4.19.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액면 20억원)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공개매도절차를 진행하였고, ⁠[갑]법인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6.4.2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동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또한, ⁠[갑]법인은 2006.5.2. ⁠[병]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갑]법인은 2007.2.20. ⁠[을]법인에 대하여 행사가액 18,000원으로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증권(액면 40억원)을 행사하여 보통주 222,222주를 인수하였음

- 참고로 2007년 2월말 ⁠[을]법인 주식의 상증법상 개략적 평가액은 1주당 100,000원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동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갑]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을]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05. 30. 재산세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