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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20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단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상속·증여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단순히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제취득일 #주식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20  ·  2012. 09. 27.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0 (2012.9.27.) 회신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포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단순히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甲은 상장법인 A의 대주주로서 1980.1.1., 1984.10.1., 1987.2.15., 1990.3.1.에 걸쳐 총 140,000주의 주식을 각기 다른 단가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 5월 이 중 100,000주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라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 질의는 양도한 주식 중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①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액(갑설)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설)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국세청은 갑설을 타당한 해석으로 본 것입니다.
  • 이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인 제도46012-11502(2001.6.14.), 서면4팀-1562(2007.5.11.), 부동산거래관리과-315(2012.6.11.)를 인용하며,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더라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① 의제취득일 현재 추계가액, ②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감정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나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 등에 대해 1985년 1월 1일 등 특정일을 의제취득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후 필요경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제7항: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중 1984년 12월 31일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의제취득일(1985.1.1., 1986.1.1. 등)을 명시하여 의제취득일의 범위와 날짜를 구체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제4항: 양도·취득가액의 추계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① 의제취득일 현재 추계가액과 ② 실지거래가액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단순히 취득 당시 가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0(2012.9.27.)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 포함)의 취득가액은 모두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포함하여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이 정한 방식으로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나목과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은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해당 유권해석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장법인 대주주가 1984년 이전 취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가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제취득일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85년 1월 1일 등을 의제취득일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과-520 해석에서 상장법인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취득 주식도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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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및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2-11502, 2001.6.14. ; 서면4팀-1562, 2007.5.11. ;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2.6.1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함

취득일

주식수

단가(원)

취득금액(원)

비고

계

140,000

     355,000,000

1980.1.1.

50,000

@1,000

      50,000,000

양도

1984.10.1.

30,000

@1,500

      45,000,000

양도

1987.2.15.

20,000

@3,000

      60,000,000

양도

1990.3.1.

40,000

@5,000

     200,000,000

※ 취득당시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음(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 2012년 5월 甲은 위 주식 중 10만주를 양도함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선입선출법에 의함

○ 질의내용

- 양도한 주식 중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방법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을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95.12.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생략

○ 제도46012-11502, 2001.6.14. ; 서면4팀-1562, 2007.5.11. ;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2.6.11.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부동산거래관리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