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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 후 구입 여부에 따른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825  ·  2012.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프트웨어를 외국 거래처 PC에 원격 설치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면 인보이스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프로그램 공급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이후 최종 공급가액이 인도 당시 시가와 달라지거나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뒤 고객이 구입 의사표시를 하면 대금을 청구하는 거래에서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프로그램이 설치·인도되는 때로 보며, 이때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 시가로 합니다. 이후 확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 내용이 조건부·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면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소프트웨어 공급시기 #프로그램 설치 부가세 #조건부 판매 공급시기 #기한부 판매 공급시기 #시가 기준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25  ·  2012. 07. 30.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5(2012.07.30.) 회신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사용 후 매입 여부에 따른 공급시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 이때 공급가액은 인도 시점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인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신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후에 실제로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표준을 정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과 달리,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의된 소프트웨어 거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원격 설치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 후에 고객이 구입 의사표시를 하면 인보이스로 대금을 청구하고, 그 이전 사용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형태가 실제로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은 계약서 내용, 사용기간·구입조건, 반환 또는 미구입 시 처리 방식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 설치일을 원칙적인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귀사의 계약 구조가 재화를 먼저 제공하되 고객의 동의 또는 조건 성취에 따라 비로소 판매가 확정되는 방식이라면, 그 조건 성취 시점(예: 구입 의사표시일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확정되는 일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프로그램 설치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인도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고객이 사용 후에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실제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을 정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취소 처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 계약 관계 및 회계처리, 반환·삭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거래 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재화의 공급시기 – 현금·외상·할부판매):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시기 – 조건부·기한부 판매):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시가): 공급가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인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정정 규정: 공급가액이 사후 확정되거나 변동되어 당초 공급시점에 적용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먼저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구입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재화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프로그램 설치·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설치 시 공급가액을 몰랐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인도 당시 시가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인도 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신고하고, 사후에 확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5는 공급가액이 인도 당시 시가와 다르게 사후 결정될 때, 그 차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정정하도록 회신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변경 시 세금계산서 정정 규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 후 고객이 구입하지 않는다면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이와 같은 거래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고, 구입 의사 미표시 등으로 판매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공급 자체가 성립했는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판매 확정 시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과-825 회신은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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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1) 당사의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 PC에 인터넷상 원격으로 설치하여주고(가격은 1COPY당 ○,○○○원 정도로 표시됨)

  (2) 일정사용기간(예를 들면 2012.1.1.~12.31.)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 구입 의사표시를 하면

  (3) 당사는 인보이스로 대금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

 나. 위에서 구입 의사 표시는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나 사용기간 중간에 표시하며 인보이스에 의한 대금청구는 사용의사표시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포함함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주고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구입 의사표시를 받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2) 위 ⁠(1)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용 후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2. 07. 30. 부가가치세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