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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공공자전거·교통카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7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단이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별도로 공공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통카드를 매입·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고, 수입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며 예산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대여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공단이 공공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교통카드를 매입·판매하는 소매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카드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방공단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자전거 부가세 #지방공단 지자체 위탁 #교통카드 판매 과세 #재화의 공급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7  ·  2012. 03.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2012.3.22.) 및 선행 해석례 법규부가2011-110(2011.4.6.)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위탁 공공자전거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입금을 입금하고,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선행 해석례인 법규부가2011-110에서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전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대여대가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 회신은 지방공단이 공공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교통카드(일반 시중용 교통카드)를 공급사와 협약하여 매입한 후 시민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주체인 지방공단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공자전거 대여요금 자체는 사업 구조가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 구조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가능하나, 공공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매입·판매 행위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이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카드 소매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교통카드 매입 후 판매 행위는 일반적인 재화의 소매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교통카드를 직접 매입·판매하는 지방공단이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특정 공익목적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면세대상 공익사업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 법규부가2011-110(2011.4.6.):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경우, 자전거 대여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된다는 해석례
사례 Q&A
1.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요금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고, 예산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입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구조라면 공공자전거 대여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2012.3.22.) 및 법규부가2011-110 해석례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되고, 예산과 수입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귀속되는 경우 자전거 대여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자전거용 교통카드를 지방공단이 매입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방공단이 공공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통카드를 카드사로부터 매입한 후 시민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 회신은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면세 규정인 제12조 제1항 제18호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공공자전거용 교통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공단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답변
교통카드 매입·판매 소매업은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교통카드를 직접 매입하여 시민에게 판매하는 지방공단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은 교통카드 소매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근거로,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통카드를 매입·판매하는 주체인 지방공단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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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110, 2011.4.6)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시는 공공자전거 ⁠“누비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요금 및 각종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음

  ○ ◈◈도와 ◊◊시(각50%) 출자에 의해 설립된 ◊◊경륜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 대여 후 이용요금을 징수함(연회비 2만원, 1주일 3천원, 1일 1천원 등)

  ○ 공공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등록카드(일반시중용 교통카드인 마이비카드)를 경륜공단에서 ◉◉사와 협약하여 구매(개당 4천원, 5천원) 후 원하는 시민에게 판매(개당 6천원, 7천원)하여 차액(2천원)이 생김

2. 질의내용

  1. ◊◊경륜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 대여 후 받는 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공공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교통카드(◉◉카드)를 경륜공단에서 ◉◉사와 협약하여 구매 후 시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는(◊◊시, 공단)

출처 : 국세청 2012. 03. 22. 부가가치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