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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임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431  ·  201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당해임된 근로자에게 해임기간 급여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임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이에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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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31  ·  2012.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431(2012.08.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학교의 부당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소송 진행 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학교가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고, 별도의 위자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제5항 및 관련 예규(서면1팀-415, 서면1팀-1284, 서면1팀-811, 법인46013-632, 소득세과-1599)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 학교가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다만, 동일한 조정금·합의금이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나 재산권상의 손해배상(예: 본래 급여를 초과하는 재산손해 보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전례에서 밝히고 있으며, 본 사안의 위자료는 소송 경과와 조정조서의 내용상 신분·인격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항: 임기 중 해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재산권 외 손해(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Q&A
1. 부당해임 위자료를 회사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원천세과-431 해석에 따르면, 부당해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5항 및 국세청 예규는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를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손해배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원천세과-431 회신은 이에 따라 위자료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원 조정으로 받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과 위자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으로 부당해고(부당해임) 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통칙과 예규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에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명예훼손, 신분·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권 외의 손해배상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기본통칙 21-0…1 제4·5항 및 다수 예규(서면1팀-1284, 서면1팀-811, 법인46013-632, 소득세과-1599)는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 및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원천세과-431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 합의금 중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므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은 계약 위약·해약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 등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과-431 및 관련 예규도 부당해고로 인한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비과세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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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학교에서 해임된 교수 甲과 乙은 당 학교를 상대로 2010.1월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4월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

○ 학교는 취소 이유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10.6월에 재차 교수 甲과 乙을 해임하였고, 이에 甲과 乙은 재차 2010.7월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음

○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를 하였으나, 2011.10월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음

○ 학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해임처분 취소결정 및 1심 패소 결정과 해임된 교수 甲과 乙이 학교에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급여 일체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따르기로 합의함

○ 손해배상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조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조정권고 주요사항

   - 해임처분이 부적절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확인

   - 학교는 甲에게 해임기간 급여상당액 000백만원, 위자료 000백만원 지급

            乙에게 해임기간 급여상당액 000백만원, 위자료 00백만원 지급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비방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니 아니함

  

나.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 외에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1599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17. 원천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