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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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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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산업용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로 공사수주감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2009.12.1일 00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함
-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
- 2010.7.30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나.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당사가 매입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됨
- 당해 어음에 관련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00%는 출자전환으로, 00%는 2020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
2. 질의내용
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