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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와 부도발생일·회생절차 관계

부가가치세과-743  ·  201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 지급이 거절된 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생절차개시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부도발생일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 이후 금융회사 부도확인일과 지급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되는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도어음 #부도발생일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 #회생절차 부가세 #재산보전처분 부도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43  ·  2012. 06. 29.

  • 이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2012.06.29.)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에 따라 해석·회신한 내용입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에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대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과 금융회사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존재·시기와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 지급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어음상 채권이 다른 사유로 회수되거나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 부분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또는 출자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회생절차 여부와 무관하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현금변제되었거나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도발생일의 기준은 재산보전처분 명령 이후 금융회사 부도확인일과 지급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변제를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어음·수표의 부도 등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에 대해 부도발생일을 기준으로 대손금 인정 요건과 시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과세재화·용역 공급 후 매출채권이 대손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로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등 회수불능이 상당히 명백해진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규정: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권이 현금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 지급기일과 금융회사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2012.06.29.)에서,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 부도확인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부도어음 6개월 경과 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43 유권해석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그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로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또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43 회신에서, 부도어음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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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산업용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로 공사수주감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2009.12.1일 00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함

   -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

   - 2010.7.30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나.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당사가 매입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됨

   - 당해 어음에 관련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00%는 출자전환으로, 00%는 2020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

2. 질의내용

 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6. 29. 부가가치세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