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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 변경과 소급과세·직권시정 취소 가능 여부

징세과-1077  ·  2012. 10.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세법해석 변경 시, 새로운 유권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이미 직권시정으로 환급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을 근거로 종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회생절차로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는 기존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납세자 일반에게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해석이 제시된 날 이후 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미 한 번 취소·환급(직권시정)한 처분은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되돌려 원처분 효력을 부활시킬 수 없고, 필요하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 변경 #소급과세 금지 #국세청 유권해석 #대손세액공제 회생절차 #직권시정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077  ·  2012. 10. 09.

  • 이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1077(2012.10.09.)에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관련 기본통칙·판례를 근거로, 세법해석 변경의 소급적용 범위와 직권시정 후 재과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해석 이전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단발성·일시적 해석이나 내규 수준의 운용만으로는 일반적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행정처분 등으로 납세자들이 일반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여야만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를 인용하여,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해석이 제시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과거 납세의무 성립분 전체에 일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18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선 징세46101-64 및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비과세 또는 일정한 해석에 따른 처분의 반복, 과세관청의 과세 가능성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그리고 그 의사의 대외적 표시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며,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회생절차로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종전 유권해석(“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에 따라 경정·불공제를 한 뒤, 납세자의 불복에 따라 이를 직권시정해 환급하였고, 이후 새로운 유권해석(“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거절된 어음도 6개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에 따라 재차 과세예고를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은 기본통칙 18-0…2에 따라 새 해석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한편, 이미 이루어진 직권시정에 의한 환급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3 및 대법원 94누7027 판결에 따르면, 부과처분을 일단 취소·환급한 경우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부과처분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과의 취소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이상 원부과처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며, 특별한 사유(무효인 경우 등)가 없는 한 취소의 취소로 과거 부과를 소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세법해석을 이유로 이미 한 번 취소·환급된 과세처분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은 종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 효력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 등에서 정한 제척기간과 절차 범위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이 모든 전제는 해당 사안에서 종전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기본통칙 18-0…1이 요구하는 수준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으로 성립하였는지,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계산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석 변경일 이후에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해야 하며, 세법해석 변경만으로 과거에 이미 확정된 취소·환급 결정을 소급적으로 번복하여 원과세처분을 부활시키기는 어렵고, 필요 시 법정 절차에 따른 재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신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각자 의무 이행 및 직무 수행 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를 규정. 조세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일반적 근거를 둠.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을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를 금지함.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못함을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제18조 제3항의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란 행정처분 선례가 반복되어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할 정도로 성립한 상태를 의미하고, 명백한 법령위반인 경우는 관행에서 제외됨을 설명.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 해당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그 해석을 적용하도록 적용시점을 명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3: 행정처분을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시초의 처분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나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의 경우만 별도로 봄.
  • 징세46101-64, 1999.01.07: 신의성실 원칙·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 성립을 위해서는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특별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은 의사, 그리고 그러한 의사의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
  • 대법원 91누9893(1993.5.25.): 신의성실 적용에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고, 제18조 제3항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은 불특정 일반 납세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상태여야 함을 판시.
  • 대법원 94누3629(1995.07.28.):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해석·관행 변경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납세자가 그 해석·관행을 신뢰해 특정 행위나 계산을 하였고, 그 결과 과세처분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시.
  • 대법원 94누7027(1995.03.10.): 국세 부과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그 취소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관청이 다시 그 취소를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으며, 동일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해야 함을 설시.
사례 Q&A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세법해석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에 따르면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제18조 제3항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 요건을 충족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유권해석을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과거 납세의무 전체에 소급하여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에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을 명시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징세과-1077, 2012.10.09.)에서도 새로운 해석은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이미 환급된 세금을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과세처분을 직권시정 등으로 취소·환급한 경우,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원래의 부과처분 효력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통칙 18-0…3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법해석을 이유로 과거 환급결정을 번복하고자 한다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제척기간 내에서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으며,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 원칙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3과 대법원 94누7027 판결은 행정청의 부과취소는 일단 유효하면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소멸시켜 취소의 취소로 소생시킬 수 없고, 필요 시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도 이를 전제로 새로운 해석의 적용 시점 및 소급과세 제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기본통칙 18-0…1,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소급과세금지 보호를 받으려면, 첫째, 행정처분 선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일반 납세자가 그 해석·관행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구체적 행위나 계산을 하고 그 결과 과세 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백한 법령위반인 관행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기본통칙 18-0…1, 징세46101-64(1999.01.07.)와 대법원 91누9893, 94누3629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의미와 신의성실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도 이러한 판례·통칙을 인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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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산업용크레인의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선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생절차개시신청 : 2009.12.1.

   - 재산보전처분결정 : 2009.12.3.

   - 회생계획인가결정 : 2010.7.30

     * 회생채권 70% 출자전환되고 30%는 2020년 까지 분할상환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2009.12.1. 이전에 이뤄진 매입시 발행한 어음(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어음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지급이 보류됨에 따라

   - 외상매입처들은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2010.1기〜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함(매출세액- 대손세액)

 ○ 과세관청은 외상매입처들이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부가가치세 2010.1기〜2기와 관련된 甲법인의 같은기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함에 ⁠(2010.10.1. 2010.1기, 2011.7.4. 2010.2기 경정결정) 따라

   - 甲법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2011.10.10. 직권시정하여 환급결정함

   -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부가가치세과-743, 2012.6.29.)을 근거로 재차 2012.7.18. 과세예고함

 나. 질의요지

 ○ 새로운 세법해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새로운 유권해석을 소급적용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법해석이 이미 발생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削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4.02.1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3 【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 대법원91누9893, 1993.5.25.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94누3629, 1995.07.28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94누7027, 1995.03.10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9. 징세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