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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무환수탁가공(KD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455  ·  2012.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분해·포장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의 완성차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무상 반입한 후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으로 분해·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무환수탁가공무역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KD 녹다운 방식 수출 #자동차 분해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55  ·  2012.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2-455(2012.11.3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자동차 분해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하여 포장·컨테이너 적입 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형태의 반입·분해·포장·국외반출 거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의 요건을 충족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에서는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 보세가공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본 사안의 자유무역지역 가공·반출도 같은 취지에서 수출로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법인이 일본법인 완성차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무상 반입하여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 후 러시아 등 국외로 반출하고, 그 분해·포장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본 사안은 국내에서 단순 용역 제공으로만 보지 않고, 무환수탁가공무역 구조 하에 외국법인 소유 물품을 가공·반출하는 형태이므로, 국외반출되는 부분품이 수출재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영세율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수출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 보세가공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 수탁가공무역 및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정의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자유무역지역에서 KD방식으로 차량을 분해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455 해석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 후 국외로 반출하는 KD(녹다운) 방식은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상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의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규정,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의 수탁가공무역 정의를 근거로, 국세청은 자유무역지역 KD분해 후 국외반출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소유 완성차를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무상 반입해 분해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으면 수출 재화로 보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외국법인 소유 완성차를 무상 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분해·포장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분해·포장 비용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무환수탁가공무역 구조에 해당하고, 국외로 반출되는 부분품이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 후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은 이러한 무환수탁가공무역의 국외반출 물품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2012-455는 이를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3. KD(녹다운) 방식 자동차 수출과 무환수탁가공무역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KD(녹다운) 방식으로 자동차를 완성차가 아닌 부분품 형태로 수출하는 구조에서, 외국법인 완성차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무상 반입해 분해·포장 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보며, 그 분해·포장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455는 KD(녹다운) 방식 수출 구조를 검토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의 수탁가공무역 정의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의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규정을 근거로,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 후 국외반출되는 부분품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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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유)갑코리아(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외국 S그룹이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서 포항영일만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녹다운 방식의 수출)

  * KD ⁠(KNOCK-DOWN) 란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무역 거래 시 자동차 신흥 시장에 수출할 경우 자주 쓰이는 방식임

○신청법인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2012.1.5.)를 받고, 포항세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업체관리부호 부여(등록) 통보(2012.9.3.)를 받음

 ○ 외국 S그룹은 일본법인과 해당 부분품 형태로 수입 및 재조립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해/콘테이너 포장비용에 대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달러화로 결제를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있음

서비스 계약서

갑 : 일본법인 A, 을 : 국내법인 갑코리아

제품인도지점 : 대한민국 포항만

부품키트 배달지점 : 대한민국 포항만의 컨테이너 야드

제품 : 일본법인 A로부터 KD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품 인도지점으로 전달된 상품

계약주제 : 갑코리아는 DKD(큰분해) 서비스를 일본법인 A에 제공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 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

  - 해당 대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4-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12. 31. 개정)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ㆍ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ㆍ반입ㆍ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ㆍ수입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11. 30. 법규부가2012-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